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0-18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0-187호
안건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5. 27.

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306호) 별지 제1호의15서식, 별지 제1호의17서식, 별지 제1호의18서식, 별지 제1호의19서식, 별지 제1호의20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107117"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