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49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49호
안건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7. 8.
안건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43호) 제50조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10726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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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