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6-24

의결일: 2026년 6월 24일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무부,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한 정보를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개요

○ 보호법 §35-2①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가능

- 이 중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 심의ㆍ의결로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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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령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처리하는 정보 중 본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지정하고자 함

- 다만 각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보호위가 지정한 정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보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시간ㆍ비용ㆍ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인전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2. 추진경과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대상 시스템 현황조사 실시(`26.3.5,~13.(1차), 5.13.~27.(2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

○ 기관별 적용 대상 시스템 파악, 개인정보 처리 근거 검토,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정 필요성 검토 및 의견수렴 추진(5.28.~6.15.)

- 다만 기관별 제도 이해도, 적용 대상 시스템 규모, 내부 검토 절차 및 전송체계 구축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준비 수준이 상이
3. 주요내용

○ 본인전송요구권의 조기 안착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준비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전송정보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 금번 상정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본인대상전송정보로 지정함

- 모든 기관의 준비 완료 이후 일괄 지정하는 경우 제도 시행 및 국민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 나머지 기관은 추가 검토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심의ㆍ의결 추진

○ 전송정보 범위를 확정하여 소관 부처를 통해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정을 요청한 8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심의ㆍ의결함 [붙임]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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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