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6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6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미스홈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와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던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는 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개발ㆍ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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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23. 8. 10.)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2. 7. ~ '24. 10.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는 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20.2.6.)하고, '21.8.20.에 피심인과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이후 는 피심인에게 가 수집한 응시생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나, 이후 가 피심인과의 계약을 해지(’22. 1. 3.)하면서 피심인이 구축한 홈페이지, 피심인에게 제공ㆍ연계자료, 시험관련 내용, 회원정보 등을 '22. 1. 5.까지 삭제ㆍ폐기하기로 양사가 합의하였다.

※ 는 ’23. 1.부터 공식홈페이지( ) 운영 중

그러나, 피심인은 홈페이지 구축 당시의 웹페이지와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검색엔진에 노출되었다.('23.7.)

※ 웹호스팅 업체인 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주소*가 검색엔진에서 노출되었으며, 의 시험 응시생 정보 조회페이지로 확인
*

1) (유출 항목 및 규모) 약 300명의 회원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중 침해 신고내역으로 유출이 확인된 참여자는 4명임

*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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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ㆍ차단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 기술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7. 25. 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신고ㆍ통지 기한(처리자 기준 5일) 내 유출 신고ㆍ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11.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1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0.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을 스스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ㆍ관리, 이상 행위 대응이 필요하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적용,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추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서버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ㆍ차단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 기술적용을 소홀히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은 ’23. 7. 25. 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신고ㆍ통지 기한(처리자 기준 5일) 내 유출 신고ㆍ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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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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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21. 8. 20 ~ ’23. 7.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경미한 위반인 경우’, '소기업인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9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 관련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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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23. 7. 31. ~ ’25. 6.)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하고.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경미한 위반인 경우’, '소기업인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항, 통지) 및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제3항, 신고)에 해당하여 각각 기준금액의 80% 및 9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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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이하 ’舊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에 따라 공표기간 1년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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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결과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