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07-05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07-05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듀오정보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4.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듀오정보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4.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피심인은 회원의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결혼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 및 개선 할 것
라.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마. 피심인은 나.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197,000,000원
나. 과 태 금 : 13,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10일 이상 12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휘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피심인은 회원의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결혼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가. 개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 및 개선 할 것
라.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마. 피심인은 나.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197,000,000원
나. 과 태 금 : 13,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10일 이상 12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휘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결혼중개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5. 2. 4.)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2. 6. ~ '26. 3. 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5. 2. 22.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25. 1. 24.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망에서 사용하는 관리자PC를 통해 해커가 사전에 감염시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었고, '25.1.25. ~ 1.28. 해커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DB서버 계정을 탈취한 뒤 회원 DB서버에 접속하여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외부로 전송하였다.
① ’25. 1. 24.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망에서 관리자 PC를 통해 해커가 사전에 감염시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었고, 보안 모듈( ) 취약점사고 당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신규 취약점으로, 사고 이후 보안 업데이트 발표(’25. 3. 24.)을 악용해 원격 접속프로그램( )이 설치되었다.( )
② ’25. 1. 25. 해커는 원격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계정탈취용 악성파일을 이용해 관리자PC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5. 1. 25. ~ 1. 28. 수집된 정보를 통해 DB에 다회 로그인( )을 시도하여 DB계정 로그인에 성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3" alt="3번째 이미지"></img>
③ ’25. 1. 28. 해커는 DB서버 접속 후 DB 내 개의 테이블 조회하여 관리자 PC에 정회원 정보( 명)를 추출하였고, 관리자 PC에서 외부IP로 추출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 )
2) 유출내용
(유출 규모) 전체 정회원 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본인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초혼/재혼),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년도, 졸업년도, 학교소재지, 입사년월, 직장명, 업종, 부서, 직위, 담당업무, 직장소재지, 고용형태, 가족관계 및 동거여부(성명, 연령, 학력, 최종학교명, 직업, 직장명, 거주지, 비고), 희망상대(직업, 학력, 종교, 나이, 신장, 거주지역, 혼인경력, 자녀수용), 안경착용여부, 외모, 출신지역, 양친생존여부, 출신배타지역, 거주선호지역, 사진 등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5"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 미파기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보유기간(5년)이 경과된 건의 정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 피심인은 탈퇴, 서비스제공 종료 및 결혼과 같은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를 가입일 기준으로 5년 동안 보관함을 듀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수집동의서 내 명시하고 있으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입년도가 '20년도 이전인 회원정보 건을 '25.1.27. 까지 보존
나.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피심인은 정회원 가입시 회원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ㆍ저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7"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관하였다.
라. 개인정보 유출 미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5. 1. 30. 19:00 개인정보 유출인지 후 ’26.4.22.(의결일).까지 정보주체에게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2. 4. 18:00 유출 신고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3. 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3.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제2항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실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파기)]
피심인은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회원 정보(298,566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피심인은 ’14. 8. 7. ~ '25. 6. 30. 동안 구체적인 법적처리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피심인은 회원DB에 직접접속이 가능한 관리자PC에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해커의 악성코드 감염, 내부 침투경로 및 외부 유출 경로로 활용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인증이 실패한 경우 접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의 안전조치기준 제5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비밀번호를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조치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안전조치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유출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미통지한 행위
[보호법 제34조(유출 신고ㆍ통지의무)]
피심인은 `25.1.30.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2.4. 유출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의결일(’26.4.22.)까지도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9" alt="6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의 사업자 임대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은 천 원으로 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33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10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5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53" alt="8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3,686 천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26,927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6억 3,00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55" alt="9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②(부당성:중)
③(개인정보 유형:상)
④(피해규모:상)
** 위반기간 : ' . 월(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근거 제정) ~ '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중지)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5억 6,70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35" alt="10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 )
②(부당성: )
③(개인정보 유형: )
④(피해규모: )
** 위반기간 : ' .(IDC 구축ㆍ이용 시점) ~ ' . . .(안전조치의무 최종 조치 일자)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제17호 및 제18조,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2023. 9. 11. 일부개정(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과태료부과 기준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37" alt="11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개인정보보호활동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5%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3항(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을 초과 및 2년 이하인 경우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39" alt="12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시정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개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 및 개선할 것
라.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마. 피심인은 나.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2ㆍ3ㆍ5ㆍ7ㆍ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10일 이상 12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2호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호 : 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별표1의5]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보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호 :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개이상 한 경우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8호 :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시정조치 등),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4ㆍ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ㆍ17ㆍ18호(과태료), 시행령 제63조[별표],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시정명렁, 과징금, 과태료,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결혼중개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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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5. 2. 4.)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2. 6. ~ '26. 3. 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5. 2. 22.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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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25. 1. 24.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망에서 사용하는 관리자PC를 통해 해커가 사전에 감염시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었고, '25.1.25. ~ 1.28. 해커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DB서버 계정을 탈취한 뒤 회원 DB서버에 접속하여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외부로 전송하였다.
① ’25. 1. 24.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망에서 관리자 PC를 통해 해커가 사전에 감염시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었고, 보안 모듈( ) 취약점사고 당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신규 취약점으로, 사고 이후 보안 업데이트 발표(’25. 3. 24.)을 악용해 원격 접속프로그램( )이 설치되었다.( )
② ’25. 1. 25. 해커는 원격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계정탈취용 악성파일을 이용해 관리자PC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5. 1. 25. ~ 1. 28. 수집된 정보를 통해 DB에 다회 로그인( )을 시도하여 DB계정 로그인에 성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3" alt="3번째 이미지"></img>
③ ’25. 1. 28. 해커는 DB서버 접속 후 DB 내 개의 테이블 조회하여 관리자 PC에 정회원 정보( 명)를 추출하였고, 관리자 PC에서 외부IP로 추출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 )
2) 유출내용
(유출 규모) 전체 정회원 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본인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초혼/재혼),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년도, 졸업년도, 학교소재지, 입사년월, 직장명, 업종, 부서, 직위, 담당업무, 직장소재지, 고용형태, 가족관계 및 동거여부(성명, 연령, 학력, 최종학교명, 직업, 직장명, 거주지, 비고), 희망상대(직업, 학력, 종교, 나이, 신장, 거주지역, 혼인경력, 자녀수용), 안경착용여부, 외모, 출신지역, 양친생존여부, 출신배타지역, 거주선호지역, 사진 등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5"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보유기간 경과한 개인정보 미파기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보유기간(5년)이 경과된 건의 정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 피심인은 탈퇴, 서비스제공 종료 및 결혼과 같은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를 가입일 기준으로 5년 동안 보관함을 듀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수집동의서 내 명시하고 있으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입년도가 '20년도 이전인 회원정보 건을 '25.1.27. 까지 보존
나.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피심인은 정회원 가입시 회원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ㆍ저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47"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관하였다.
라. 개인정보 유출 미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25. 1. 30. 19:00 개인정보 유출인지 후 ’26.4.22.(의결일).까지 정보주체에게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2. 4. 18:00 유출 신고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3. 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3.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제2항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5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사실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파기)]
피심인은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회원 정보(298,566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피심인은 ’14. 8. 7. ~ '25. 6. 30. 동안 구체적인 법적처리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피심인은 회원DB에 직접접속이 가능한 관리자PC에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해커의 악성코드 감염, 내부 침투경로 및 외부 유출 경로로 활용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인증이 실패한 경우 접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의 안전조치기준 제5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비밀번호를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조치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안전조치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유출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미통지한 행위
[보호법 제34조(유출 신고ㆍ통지의무)]
피심인은 `25.1.30.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2.4. 유출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의결일(’26.4.22.)까지도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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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나. 기준금액
1)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2)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피심인의 사업자 임대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은 천 원으로 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33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210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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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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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3,686 천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26,927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6억 3,00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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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②(부당성:중)
③(개인정보 유형:상)
④(피해규모:상)
** 위반기간 : ' . 월(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근거 제정) ~ '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중지)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5억 6,700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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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 )
②(부당성: )
③(개인정보 유형: )
④(피해규모: )
** 위반기간 : ' .(IDC 구축ㆍ이용 시점) ~ ' . . .(안전조치의무 최종 조치 일자)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제17호 및 제18조,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 2023. 9. 11. 일부개정(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및 과태료부과 기준 제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결정을 받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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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2]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규제규약, 개인정보보호활동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5%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3항(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기업인 경우,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5%를 감경한다.
다.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3] 과태료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위반행위에 대해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을 초과 및 2년 이하인 경우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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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시정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개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점검 및 개선할 것
라.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마. 피심인은 나.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2ㆍ3ㆍ5ㆍ7ㆍ8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10일 이상 12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2호 :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부과, 고발, 징계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호 : 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별표1의5]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보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호 :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개이상 한 경우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8호 :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시정조치 등),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4ㆍ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ㆍ17ㆍ18호(과태료), 시행령 제63조[별표],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시정명렁, 과징금, 과태료,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