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4-275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4-275호
안건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7. 22.
안건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방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7. 22.
주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6-279호) 제4조의3제1ㆍ2호에서 국방부장관 등이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65"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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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