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62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62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원행정처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원행정처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8,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코드메일 DB에 보관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할 것.
나. 코트메일 계정 발급과 관련한 신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개선할 것.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4.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태 료 : 8,1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코드메일 DB에 보관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할 것.
나. 코트메일 계정 발급과 관련한 신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개선할 것.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4.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른 '대법원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며, 같은 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 내 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피심인의 신고(’24.1.19. 및 ’24.4.19.)를 받고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파산ㆍ회생 사건 관련 감사 등 후보자의 적격성 심의ㆍ의결 및 코트넷 시스템 내 코트메일 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회생ㆍ파산위원회 홈페이지 유출 건 관련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위원들만 접속하여 안건 파일을 확인ㆍ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운영하였다. 위원들은 인터넷망에서 별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추가 인증 절차 없이 로그인 후 위원공간 게시판에 접속이 가능했다. 위원공간 게시판의 첨부파일은 WEBㆍWAS 서버와는 별개의 '첨부파일 서버’(file.scourt.go.kr)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위원공간 게시판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파일 서버의 파일이 직접 다운로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회생ㆍ파산 관리인ㆍ감사 후보자의 이력서 등 파일은 위원들이 안건 심의ㆍ의결 후 담당 직원이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삭제를 해왔다.
이 와중에, ’24.1.12.~’24.1.17. 회생ㆍ파산위원회 담당 직원이 특정 게시물의 조회수가 평소 대비 4∼5배 이상 높아졌음을 인지하고 자체 점검한 결과, 위원공간 게시판에 업로드된 파일 중 2건*이 삭제 이후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첨부파일 서버에 남아있었고, 이 중 감사 후보자 의 이력서 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Microsft Bing 검색 엔진에 노출됨을 확인하였다.
*
*
2) 유출 규모 및 항목
노출된 이력서 파일에는 감사 후보자 1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진, 학력, 경력, 자격면허, 교육훈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3" alt="3번째 이미지"></img>
(2) 코트 메일 유출 건 관련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13.12.부터 직원의 내ㆍ외부 업무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했으며,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송ㆍ수신을 위해 그 하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코트 메일을 운영하였다.
이 와중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심인 소속 직원 1명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 후, ’24.4.15. 정보통신망을 통해 에 접속, 메일함에 보관된 375개의 이메일을 탈취하고 다크웹 사이트 ' 및 에 게시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신원 미상 해커가 메일을 해킹함으로써 탈취된 375개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주체 1,672명*의 성명(1,672건), 이메일주소(953건), 생년월일(824건), 성별(950건), 휴대전화번호(121건), 사진(25건), 주소(126건), 계좌번호(13건),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스캔파일(각 1건), 임용일자(80건), 차량등록번호(1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해당 계정의 메일함에 보관된 이메일 수ㆍ발신자(953명)와 제목, 본문, 첨부파일 등에 포함된 정보주체(719명) 수의 합계임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5" alt="4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유출 건에 대해 ’25.11.13. 및 ’25.9.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각각 사전통지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6. 및 ’25.9.22.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제1항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첨부파일 서버 내 ? (미파기 기간 : ’22.9.16.∼’24.1.17.) 및 ? (미파기 기간 : ’23.5.3.∼’24.1.17.) 파일을 삭제 결정 후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각급 법원에서 감사 등 후보자 공고 시 “감사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업무수행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업무수행 기간은 선정된 감사 등의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어 평가가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회생ㆍ파산 사건에 관한 감사위원, 관리인은 개별 재판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재판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후 평가나 재지정을 대비하여 서면의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보유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는 만큼, 보호법 제21조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유사 파일들이 삭제 결재 이후 일괄 파기된 것에 비춰볼 때 해당 파일들에 대해서도 내부 결재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13.12.~’25.1. DB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1.11.22.∼24.2.23.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첨부파일 서버 접근 계정에 대한 인증 절차를 두지 않고, 첨부파일 서버에 대한 검색엔진 접근 차단ㆍ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2항ㆍ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운용하는 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은 해커가 미상의 방법으로 법원 소속 직원(이용자)의 계정을 활용한 것이어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의 면제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1건인 점, 적법하게 유출 신고ㆍ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ㆍ제8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62조 [별표2] 제2호마목ㆍ카목ㆍ아목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 모두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각 600만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22.9.∼’24.1.)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이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2.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15%를 가중하고,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13.12.~’25.1.) 및 제29조(’21.11.22.∼24.2.23.)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1.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30%를 각각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9"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와 대하여 미파기 파일이 2건이고 이 중 노출된 파일은 1건이며, 전체 사용자 약 26,000명 중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598건에 해당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10년부터 ’23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80%를 각각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91" alt="7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활동과 조사협조, 자진시정의 감면액을 최대 50%로 산정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93" alt="8번째 이미지"></img>
3. 시정권고
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코트 메일 DB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코트 메일 DB 내 주민등록번호 삭제, 계정발급 관련 신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4.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간 공표한다.
5. 공표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2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다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2항).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른 '대법원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며, 같은 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 내 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피심인의 신고(’24.1.19. 및 ’24.4.19.)를 받고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파산ㆍ회생 사건 관련 감사 등 후보자의 적격성 심의ㆍ의결 및 코트넷 시스템 내 코트메일 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회생ㆍ파산위원회 홈페이지 유출 건 관련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위원들만 접속하여 안건 파일을 확인ㆍ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운영하였다. 위원들은 인터넷망에서 별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추가 인증 절차 없이 로그인 후 위원공간 게시판에 접속이 가능했다. 위원공간 게시판의 첨부파일은 WEBㆍWAS 서버와는 별개의 '첨부파일 서버’(file.scourt.go.kr)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위원공간 게시판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첨부파일 서버의 파일이 직접 다운로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회생ㆍ파산 관리인ㆍ감사 후보자의 이력서 등 파일은 위원들이 안건 심의ㆍ의결 후 담당 직원이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삭제를 해왔다.
이 와중에, ’24.1.12.~’24.1.17. 회생ㆍ파산위원회 담당 직원이 특정 게시물의 조회수가 평소 대비 4∼5배 이상 높아졌음을 인지하고 자체 점검한 결과, 위원공간 게시판에 업로드된 파일 중 2건*이 삭제 이후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첨부파일 서버에 남아있었고, 이 중 감사 후보자 의 이력서 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Microsft Bing 검색 엔진에 노출됨을 확인하였다.
*
*
2) 유출 규모 및 항목
노출된 이력서 파일에는 감사 후보자 1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진, 학력, 경력, 자격면허, 교육훈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3" alt="3번째 이미지"></img>
(2) 코트 메일 유출 건 관련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13.12.부터 직원의 내ㆍ외부 업무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했으며,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송ㆍ수신을 위해 그 하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코트 메일을 운영하였다.
이 와중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심인 소속 직원 1명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 후, ’24.4.15. 정보통신망을 통해 에 접속, 메일함에 보관된 375개의 이메일을 탈취하고 다크웹 사이트 ' 및 에 게시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신원 미상 해커가 메일을 해킹함으로써 탈취된 375개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주체 1,672명*의 성명(1,672건), 이메일주소(953건), 생년월일(824건), 성별(950건), 휴대전화번호(121건), 사진(25건), 주소(126건), 계좌번호(13건),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스캔파일(각 1건), 임용일자(80건), 차량등록번호(1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해당 계정의 메일함에 보관된 이메일 수ㆍ발신자(953명)와 제목, 본문, 첨부파일 등에 포함된 정보주체(719명) 수의 합계임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5" alt="4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유출 건에 대해 ’25.11.13. 및 ’25.9.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각각 사전통지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26. 및 ’25.9.22.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제1항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첨부파일 서버 내 ? (미파기 기간 : ’22.9.16.∼’24.1.17.) 및 ? (미파기 기간 : ’23.5.3.∼’24.1.17.) 파일을 삭제 결정 후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각급 법원에서 감사 등 후보자 공고 시 “감사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업무수행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업무수행 기간은 선정된 감사 등의 수행업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어 평가가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회생ㆍ파산 사건에 관한 감사위원, 관리인은 개별 재판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재판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후 평가나 재지정을 대비하여 서면의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보유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는 만큼, 보호법 제21조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유사 파일들이 삭제 결재 이후 일괄 파기된 것에 비춰볼 때 해당 파일들에 대해서도 내부 결재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13.12.~’25.1. DB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제29조에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1.11.22.∼24.2.23.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첨부파일 서버 접근 계정에 대한 인증 절차를 두지 않고, 첨부파일 서버에 대한 검색엔진 접근 차단ㆍ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2항ㆍ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운용하는 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은 해커가 미상의 방법으로 법원 소속 직원(이용자)의 계정을 활용한 것이어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의 면제
피심인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1건인 점, 적법하게 유출 신고ㆍ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ㆍ제8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62조 [별표2] 제2호마목ㆍ카목ㆍ아목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 모두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각 600만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22.9.∼’24.1.)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이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2.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15%를 가중하고,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13.12.~’25.1.) 및 제29조(’21.11.22.∼24.2.23.)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1.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30%를 각각 가중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89"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와 대하여 미파기 파일이 2건이고 이 중 노출된 파일은 1건이며, 전체 사용자 약 26,000명 중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598건에 해당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10년부터 ’23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80%를 각각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91" alt="7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활동과 조사협조, 자진시정의 감면액을 최대 50%로 산정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93" alt="8번째 이미지"></img>
3. 시정권고
피심인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코트 메일 DB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코트 메일 DB 내 주민등록번호 삭제, 계정발급 관련 신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4.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간 공표한다.
5. 공표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2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다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2항).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