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64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64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서광주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9234호, ’23.9.15. 시행, 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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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유출신고(’24.7.8.)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발급 사업자가 아닌 신고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현금영수증 미발급 확인서’ 및 '명령서 수령증’이 첨부된 이메일을 오발송하였다.(’24.1.4.16:00경)

2) 유출 규모 및 항목

'현금영수증 미발급 확인서’ 및 '명령서 수령증’에 포함된 개인사업자 1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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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3. 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4.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첨부된 이메일을 해당 사업자가 아닌 신고자에게 오발송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나, ?이는 취급자의 실수로서 처리자의 완전 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 ?신고자 1명에게만 노출되었고 익일 해당 신고자가 오발송된 이메일을 삭제한 점,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심인의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지연

피심인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24.1.4.)하고도 72시간이 지나 유출 통지(’24.2.8.) 및 신고(’24.2.5.)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ㆍ제18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3.9.15.시행) 제63조 [별표2] 제2호노목ㆍ도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지침, ’23.9.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모두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각각 6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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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여 시정을 완료하였고(20% 이내),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20% 이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40%를 각각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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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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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위 지침, ’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ㆍ제18호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