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65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65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하남도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3.11.23.)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강습프로그램 반 변경 공지를 위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하남국민체육센터 12월 등록 회원 전원의 정보를 오게시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이 잘못 게시한 엑셀파일에 포함된 회원 6,658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13" alt="2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3.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오게시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나, ?이는 취급자의 실수로서 처리자의 완전 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 ?게시 후 1시간여만에 오게시한 파일을 삭제한 점, ?현재까지 밝혀진 2차 피해사례는 없는 점, ?유출 통지ㆍ신고를 적법하게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의 업무 특성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관련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피심인이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한다.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위 지침, ’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