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63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63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원도서관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원도서관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법원조직법」 제22조에 따른 '대법원의 기관’으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유출 신고(’22.8.24.)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3. 1월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35" alt="2번째 이미지"></img>
* 법원도서관은 ’22.8월 유출 이후 서비스 중지 및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신규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24.1.17.부터 신규 서비스를 정식 개통ㆍ운영 중임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1.7.8.~12.20.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내 의 첨부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 , )을 업로드하고 해당 에 접근하였다.
* 파라미터값에 따라 페이지를 호출하여 게시물 작성, 수정, 답변 기능 등을 수행하며, 파일확장자, 사용자 등에 대한 검증이 없어 누구나 임의로 접근이 가능함
※
이후 해커는 ’21.7.11.~’22.8.11. 페이지에 ( )을 업로드하고 해당 에 접근하였고, ’22.8.11. 00:48~03:15 와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였다. 해커는 전송 직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해당 파일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전문업체를 통해 복구 시도하였으나 복구가 불가하였음된다.
2) 유출항목 및 규모
해커가 ’22.8.11. 외부로 전송한 파일( )을 삭제하였고, 복구가 불가하여 정확한 유출 항목과 규모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피심인은 홈페이지 회원 전체에 대하여 유출 통지하였다.
3)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37"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6. 29., ’24.9.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7.14., ’24.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1.7.8.∼’22.8.11. 동안 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舊 고시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1. 1. 27.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8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시정을 완료한 경우(50% 이내)’와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40% 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 범위인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83" alt="5번째 이미지"></img>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기간(’21.7.8.~’22.8.11.)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제5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pipc.go.kr)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법원조직법」 제22조에 따른 '대법원의 기관’으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유출 신고(’22.8.24.)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3. 1월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35" alt="2번째 이미지"></img>
* 법원도서관은 ’22.8월 유출 이후 서비스 중지 및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신규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24.1.17.부터 신규 서비스를 정식 개통ㆍ운영 중임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1.7.8.~12.20.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내 의 첨부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 , )을 업로드하고 해당 에 접근하였다.
* 파라미터값에 따라 페이지를 호출하여 게시물 작성, 수정, 답변 기능 등을 수행하며, 파일확장자, 사용자 등에 대한 검증이 없어 누구나 임의로 접근이 가능함
※
이후 해커는 ’21.7.11.~’22.8.11. 페이지에 ( )을 업로드하고 해당 에 접근하였고, ’22.8.11. 00:48~03:15 와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였다. 해커는 전송 직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해당 파일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전문업체를 통해 복구 시도하였으나 복구가 불가하였음된다.
2) 유출항목 및 규모
해커가 ’22.8.11. 외부로 전송한 파일( )을 삭제하였고, 복구가 불가하여 정확한 유출 항목과 규모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피심인은 홈페이지 회원 전체에 대하여 유출 통지하였다.
3)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37"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6. 29., ’24.9.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7.14., ’24.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1.7.8.∼’22.8.11. 동안 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 업로드 취약점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舊 고시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1. 1. 27.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8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시정을 완료한 경우(50% 이내)’와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40% 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 범위인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783" alt="5번째 이미지"></img>
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기간(’21.7.8.~’22.8.11.)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0. 11. 18. 시행) 제2조제5호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pipc.go.kr)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