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07-05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07-05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4.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4.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그리고 5일 이상 7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휘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54,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그리고 5일 이상 7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휘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임대ㆍ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5. 7. 11.)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7. 28. ~ '25. 10.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임대ㆍ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25. 8. 13.(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5" alt="2번째 이미지"></img>
※ 금릉공원은 사고 이후 신청자(계약자)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함
※ 사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임대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비 조회/납부 기능이 포함된 웹사이트( )를 ( )년부터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25. 7. 5.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관리비 조회/납부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입력받는 3종의 파라미터( , , )값을 공란(입력값 없음)으로 설정하여 전송할 경우, 전체 개인정보가 화면으로 출력되는 취약점이 존재하였다.
2) 유출내용
이용자(신청인, 보증인) 5,373명의 개인정보(이름 5,373건, 주민등록번호(평문) 3,818건, 휴대폰 번호 4,732건)가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에 대한 점검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통신(https)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등 서비스 이용자(신청인,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비 납부ㆍ관리 명목으로 수집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1. 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11. 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2025. 7. 1.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으로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6년 ~ ’25. 7. 10. 동안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에 대한 점검ㆍ조치를 소홀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16년 ~ ’25. 7. 10. 동안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망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제7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14. 8. 7.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관련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14. 8. 7 ~ ’25. 9. 17. 동안 관리비 납부ㆍ관리 명목으로 묘지 임대, 관리 서비스 이용자(신청인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처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ㆍ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불특정 다수의 성묘객에게 판매되는 조화, 음료 판매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1"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5" alt="7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②(부당성:중)
③(개인정보 유형:상)
④(피해규모:중)
** 위반기간 : ( )년(웹사이트 개편) ~ ( )(접근통제 조치)
***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불특정 다수의 성묘객에게 판매되는 조화, 음료 판매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7" alt="8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9" alt="9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3" alt="10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②(부당성:중)
③(개인정보 유형:상)
④(피해규모:중)
** 위반기간 : ( )(개정 보호법 시행일) ~ ( )(주민등록번호 최종 파기일)
***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는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시정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2호 : 1천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유출로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
3호 :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시정조치 등),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4ㆍ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시정명렁, 과징금,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임대ㆍ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신고(’25. 7. 11.)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7. 28. ~ '25. 10.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임대ㆍ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25. 8. 13.(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5" alt="2번째 이미지"></img>
※ 금릉공원은 사고 이후 신청자(계약자)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함
※ 사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임대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비 조회/납부 기능이 포함된 웹사이트( )를 ( )년부터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25. 7. 5.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관리비 조회/납부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입력받는 3종의 파라미터( , , )값을 공란(입력값 없음)으로 설정하여 전송할 경우, 전체 개인정보가 화면으로 출력되는 취약점이 존재하였다.
2) 유출내용
이용자(신청인, 보증인) 5,373명의 개인정보(이름 5,373건, 주민등록번호(평문) 3,818건, 휴대폰 번호 4,732건)가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에 대한 점검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통신(https)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묘지, 봉안당 등 서비스 이용자(신청인,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리비 납부ㆍ관리 명목으로 수집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1. 1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 11. 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2025. 7. 1.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으로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16년 ~ ’25. 7. 10. 동안 운영 중인 웹사이트 내 관리비 조회/납부 페이지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에 대한 점검ㆍ조치를 소홀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16년 ~ ’25. 7. 10. 동안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망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제7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14. 8. 7.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관련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14. 8. 7 ~ ’25. 9. 17. 동안 관리비 납부ㆍ관리 명목으로 묘지 임대, 관리 서비스 이용자(신청인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처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ㆍ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불특정 다수의 성묘객에게 판매되는 조화, 음료 판매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1"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5" alt="7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②(부당성:중)
③(개인정보 유형:상)
④(피해규모:중)
** 위반기간 : ( )년(웹사이트 개편) ~ ( )(접근통제 조치)
***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불특정 다수의 성묘객에게 판매되는 조화, 음료 판매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 )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7" alt="8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19" alt="9번째 이미지"></img>
다.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 )천 원을 감경한다.
라.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 )천 원을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 )만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82503" alt="10번째 이미지"></img>
* ①(고의ㆍ과실:중)
②(부당성:중)
③(개인정보 유형:상)
④(피해규모:중)
** 위반기간 : ( )(개정 보호법 시행일) ~ ( )(주민등록번호 최종 파기일)
***
****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림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는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시정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가능 경로 및 취약점 등 침해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 결과 공표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5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 2호 : 1천 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유출로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
3호 :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호 :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호법 제64조제1항(시정조치 등),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4ㆍ9호, 시행령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보호법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시정명렁, 과징금,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