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4-290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4-290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전남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이 시스템 관련 DB 등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번호의 암호화 방식을 보다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변경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4.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고등교육법」 상 국립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4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원 계정이 해킹되어 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민원 신고(’23.9.11.)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학사정보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4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재학생 1명이 의 학생 계정 ID가 6자리 학번이고, 비밀번호가 6자리 생년월일이라는 점을 알아낸 뒤 '23.3.12. 다른 학생의 계정으로 전남대 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2) 유출내용
이로 인해 재학생 1명의 학점, 장학금 여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익명 제보(’23.7.14.)를 통해 재학생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열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23.7.28.)하였고 그 결과를 통지 받았으나(’23.10.30.),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51"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3.20.과 ’26.4.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4.2.과 ’26.5.1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학생 계정의 최초 비밀번호를 6자리 생년월일로 부여(’10.3월~’23.8월)한 행위는 舊 보호법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舊 고시 제5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 계정의 비밀번호를 MD4 방식(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08.2.~현재)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제1항제4호 및 고시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사실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은 익명 제보(’23.7.14.)를 통해 재학생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열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23.7.28.)하였고 그 결과를 통지 받았으나(’23.10.30.), 피심인이 ①정황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②경찰이 통지한 수사결과*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 ③舊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출신고 대상(1천명 이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귀하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ㅇㅇ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초기 학생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하는 임시값이고, 생년월일 6자리를 초기 비밀번호로 생성ㆍ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인증ㆍ접근통제 체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피심인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운용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초기 학생의 비밀번호를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舊 고시 제5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비밀번호 암호화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비밀번호 암호화에 사용된 MD4 방식 역시 복호화되지 않는 일방향 암호화이므로 보호법 제29조를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및 고시 제7조제1항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일방향 암호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MD4의 경우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나 국내ㆍ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4.10.) 80쪽 참조
Ⅴ.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확인된 유출 규모가 1명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는 등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5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 중 2개에 해당하고(15%),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30%)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에 4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각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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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을 명령한다.
4.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5. 처분 사실의 공표명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기간(’08.2.~현재)이 3년을 초과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7호,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