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4-292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4-292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재)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6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4.1.31.)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6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중국 해커가 에 대해 ' ’ 공격(’23.12.31.~’24.1.28.)을 하여 DB 내 회원가입자 개인정보를 탈취(176.96.138.211, 독일)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게시(’24.1.28. 23:40)하였다.
2) 유출내용
이로 인해 25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69"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4.10.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11.8.과 2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재단 홈페이지를 LG유플러스 IDC를 통해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방화벽, 웹방화벽 및 침입탐지ㆍ차단시스템 등 보안장비를 운영(’23.7.~’24.2.)하지 않아,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차단하지 못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유출 규모가 25명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는 등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37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피심인의 업무형태 및 규모가 비영리법인 으로 인정(30%)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20%) 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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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