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7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7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ㆍ투자ㆍ자산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자이며, 입사지원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스턴투자운용㈜(이하, '피심인’)가 사내 파일서버에 대한 랜섬웨어 감염사실을 인지한 후, 다크웹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게시('25.4.29.)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신고('25.5.2.) 함에 따라 조사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가 미상의 방법*을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의 내부 파일서버( )**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해당 자료를 다크웹에 게시(’25.4.29.)하였다.
1) (유출 내용) 파일서버에 저장된 임직원 및 입사지원자 등의 주민등록번호(2,299명)와 계좌번호(148명), 운전면허번호(38명)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등) 5,700건이 유출되었다.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금융실명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3"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마스턴투자운용은 채용절차가 종료된 입사지원자의 이력서(1,484개) 및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여 보유 근거가 없는 임직원 정보(31명)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6. 1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6. 24.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행위 시정조치 완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파기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계획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사건 당시 ①SSL VPN을 운영하여 업무망이 외부 인터넷과 분리가 되어 있었던 점(전자금융감독규정§15①3), ②마스턴투자운용이 보유한 서버 계정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서버 내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③해당 파일서버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④OS 및 SSL VPN에 대해 사건 발생일 기준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있었던 점, 악성프로그램 방지용 보안 프로그램(방화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마스턴투자운용에서는 해당 파일서버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미흡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파일서버 접속계정 도용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는 별도로 발견되지 않음
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 및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0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6. 5. 19. 시행)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해서는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가중)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 기간이 2년을 초과('11. 7월~’24. 1월)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정보주체 피해가 경미한 점(30% 이내)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 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5.7) 제6조에 따라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으나,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명령은 적용하지 않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7"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기관투자자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ㆍ투자ㆍ자산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자이며, 입사지원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스턴투자운용㈜(이하, '피심인’)가 사내 파일서버에 대한 랜섬웨어 감염사실을 인지한 후, 다크웹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게시('25.4.29.)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신고('25.5.2.) 함에 따라 조사착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해커가 미상의 방법*을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의 내부 파일서버( )**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해당 자료를 다크웹에 게시(’25.4.29.)하였다.
1) (유출 내용) 파일서버에 저장된 임직원 및 입사지원자 등의 주민등록번호(2,299명)와 계좌번호(148명), 운전면허번호(38명)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등) 5,700건이 유출되었다.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금융실명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3"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마스턴투자운용은 채용절차가 종료된 입사지원자의 이력서(1,484개) 및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여 보유 근거가 없는 임직원 정보(31명)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6. 1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6. 24.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행위 시정조치 완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파기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계획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사건 당시 ①SSL VPN을 운영하여 업무망이 외부 인터넷과 분리가 되어 있었던 점(전자금융감독규정§15①3), ②마스턴투자운용이 보유한 서버 계정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서버 내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③해당 파일서버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④OS 및 SSL VPN에 대해 사건 발생일 기준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있었던 점, 악성프로그램 방지용 보안 프로그램(방화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마스턴투자운용에서는 해당 파일서버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미흡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파일서버 접속계정 도용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는 별도로 발견되지 않음
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 및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0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6. 5. 19. 시행)제63조,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에 대해서는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가중)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 기간이 2년을 초과('11. 7월~’24. 1월)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20%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정보주체 피해가 경미한 점(30% 이내)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 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5.7) 제6조에 따라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으나,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명령은 적용하지 않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07"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