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4-295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4-295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용인시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 및 소속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고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들에 대하여 시건장치, 출입대장 비치ㆍ작성 및 CCTV 설치 등 물리적 안전조치 실태를 재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행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4.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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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5.2.21.)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수지지역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지구청 도시건축과 문서고(이하 '문서고’)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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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수지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장 바인더 776권 중 17권이 원인 불명의 사유로 분실되었다.
이번 분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담당했던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지구청사 이전(2012년)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은 폐지더미 사이에서 (구)건축물대장 17권을 습득한 자로부터 압수(’25.3.)하였고, 이를 수지구청에 반환(’25.7.) 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구)건축물대장 17권에는 건축물 소유자 1,313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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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3.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4.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7호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1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수지구청 신청사가 준공된 2012년부터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고를 운영하면서 출입대장을 비치ㆍ작성하는 등 별도의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지 않은 행위(’12.1.~’25.3.)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제1항제7호 및 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①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들은 공개된 정보인 점, ②건축물대장의 분실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분실된 건축물대장을 원상태로 회수한 점, ④분실로 인해 구체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23.7.24.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1,2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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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30%)하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에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20%) 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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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한다.
3.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위 지침, ’25.7.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공표한다.
4. 처분 사실의 공표명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기간(’12.1.~’25.3.)이 3년을 초과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7호,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