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4-294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4-294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가평군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22.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가평군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송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송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5.1.10.)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 소속 담당자가 ’24.11월부터 ’25.1월 중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세 4건, 양도소득세 1건)을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마스킹 하지 않고 작성한 뒤, 이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gp.go.kr/portal/selectgosidata.do)
2)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이 잘못 게시한 공시송달문 5건의 첨부파일에 포함된 납세자 9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과세물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7"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0.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항목을 마스킹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사실이 있으나, ①취급자의 업무상 단순 실수인 점 , ②피심인은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연 1회) 실시, 개인정보 자가진단 주간이나 온라인 퀴즈 운영 등 취급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③’25.2.25.까지 가평군청에 접수된 2차 피해사례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항]
지방세 등에 대한 공시송달은 반복적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를 매뉴얼로 수립ㆍ배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24.11.~’25.1.)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20%) 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61" alt="5번째 이미지"></img>
2. 시정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위 지침, ’25.7.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5.1.10.)에 따라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 소속 담당자가 ’24.11월부터 ’25.1월 중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세 4건, 양도소득세 1건)을 작성하면서 개인정보를 마스킹 하지 않고 작성한 뒤, 이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gp.go.kr/portal/selectgosidata.do)
2)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이 잘못 게시한 공시송달문 5건의 첨부파일에 포함된 납세자 9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과세물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7"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10.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11.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항목을 마스킹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사실이 있으나, ①취급자의 업무상 단순 실수인 점 , ②피심인은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연 1회) 실시, 개인정보 자가진단 주간이나 온라인 퀴즈 운영 등 취급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③’25.2.25.까지 가평군청에 접수된 2차 피해사례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항]
지방세 등에 대한 공시송달은 반복적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를 매뉴얼로 수립ㆍ배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24.11.~’25.1.)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8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5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중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완료(20%) 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43461" alt="5번째 이미지"></img>
2. 시정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위 지침, ’25.7.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