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06-05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06-05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4.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4.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3,537,000,000원
나. 과 태 료 : 4,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ㆍ방법ㆍ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할 것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 이상 10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가. 과 징 금 : 3,537,000,000원
나. 과 태 료 : 4,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ㆍ방법ㆍ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할 것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 이상 10일 미만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9562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해커의 메일을 통해 자사 시스템 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25. 4. 22.)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4. 30. ~ '26. 3. 1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 현황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5. 4. 15. 기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95631" alt="2번째 이미지"></img>
* 입사ㆍ재직중 제출하는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5. 4. 15.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피심인의 인사관리시스템( ) 관리자 계정( )으로 외부에서 로그인 후, 관리자페이지 내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전체 임직원 및 교육생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유출하였다.
※ 피심인은 방화벽을 설치하였으나 웹서비스 포트( )에 대해 모든 IP의 접속 허용, 웹방화벽 미설치, VPNㆍOTP 등 미적용으로 IDㆍPW만으로 외부에서 내부시스템으로 접속 가능하였음
이후, 해커는 인사관리시스템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파일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25. 4. 16. ~ 4. 18. 동안 서버에 접근하여 서버 내 DB백업 파일, 인사서류 파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유출하였다.
또한, 해커는 '25. 4. 19. 임직원을 대상으로 DB 등 개인정보 탈취 사실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발송하였으며, ’25. 4. 22. 다크웹에 복호화된 개인정보 샘플 및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 피심인은 DB 내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였으나, 인사 증빙서류 내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하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하였으며, 해커는 복호화된 DB 샘플을 공개하였음
2) 유출 내용
① 상담사 및 본사 직원 33,282명의 개인정보 및 인사 증빙서류*
(상담사 32,964명, 본사 직원 31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3,939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서류에는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② 교육생 7,593명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9563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9. 11월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방화벽 정책 상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해커의 협박메일 수신 전까지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19. 11월부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사고 이후 ’25.4.25.부터 인사관리시스템 외부망 사용자에 대해 VPN을 발급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사관리시스템 웹페이지( )에 존재하는 파일다운로드 취약점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직원이 제출한 인사 증빙서류* 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파일을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 없이 서버에 저장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 입사, 재직 중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한편,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 점검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입사지원자에 대해 일정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합격 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채용 전부터 모든 교육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19. 11월부터 ’25. 4월 유출사고 발생 당시까지 법적 처리 근거없이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교육생 및 퇴직자의 개인정보 2,035건 및 인사 증빙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3. 1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3.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1호)’,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2제3항은 “보호위원회는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ㆍ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파일다운로드 시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도 해당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일부(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점검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피심인이 법적 처리 근거가 없음에도 '19. 11월부터 ’25. 4월 유출사고 발생 시까지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사하지 않은 교육생과 퇴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9563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ㆍ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부동산 임대수익 등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95637"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895639" alt="6번째 이미지"></img>
3)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19. 11월 ~ ’25. 4월)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4)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3,264,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최종 과징금은 천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원칙을 적용하여,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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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중과실이나, ▲해킹ㆍ유출 원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점, ▲영리 목적 없음, ▲유출 인지 후 위반 행위 자진시정 완료 등 참작
②(부당성:중) ▲보안정책 운영 소홀,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보안 취약점 조치 미흡 등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하였으나,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대표자ㆍ임원 관여 미해당 등 고려
③(개인정보 유형:상) ▲유출된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포함
④(피해규모:상) ▲위반기간 5년 이상, ▲인사관리시스템 내 임직원ㆍ교육생 약 4만명 정보 전체 유출, ▲이번 유출사고 관련 개인분쟁조정(135건) 제기, ▲주민등록번호 평문 유출, 유출된 인사서류 파일 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일부 정보 다크웹 게시 등을 고려했을 때, 유출 피해 영향도가 낮다고 볼 수 없음
** 위반기간 : '19. 11월(본 건 유출 발생된 인사관리시스템 개시일) ~ ’25. 5월(접근통제 조치 완료일)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 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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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19. 11월 ~ ’25. 4월)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4)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273,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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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하) ▲교육생의 채용 전환, 원천징수 등 업무 목적, ▲관행적으로 수집ㆍ처리하였으며 부당이득 목적 아님, ▲인지 후 위반 행위 자진시정 완료 등
②(부당성:중)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저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등
③(개인정보 유형:상) ▲주민등록번호 해당
④(피해규모:중) ▲위반기간 5년 이상, ▲법적 근거없이 선제적으로 수집하였으나 상당수가 정식 채용됨에 따라 적법 처리되어 근거없이 수집된 건수는 일부(7,593건)인 점
** 위반기간 : '19. 11월(교육생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작) ~ ’25. 5월(위반행위 시정 완료)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보호법 제24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의 경우,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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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인증(ISO27001)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6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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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ㆍ방법ㆍ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할 것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2호)', ’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호)',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개 이상 한 경우(5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 이상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4호ㆍ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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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해커의 메일을 통해 자사 시스템 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25. 4. 22.)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4. 30. ~ '26. 3. 16.)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 현황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5. 4. 15. 기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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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ㆍ재직중 제출하는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5. 4. 15.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피심인의 인사관리시스템( ) 관리자 계정( )으로 외부에서 로그인 후, 관리자페이지 내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전체 임직원 및 교육생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유출하였다.
※ 피심인은 방화벽을 설치하였으나 웹서비스 포트( )에 대해 모든 IP의 접속 허용, 웹방화벽 미설치, VPNㆍOTP 등 미적용으로 IDㆍPW만으로 외부에서 내부시스템으로 접속 가능하였음
이후, 해커는 인사관리시스템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파일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25. 4. 16. ~ 4. 18. 동안 서버에 접근하여 서버 내 DB백업 파일, 인사서류 파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유출하였다.
또한, 해커는 '25. 4. 19. 임직원을 대상으로 DB 등 개인정보 탈취 사실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발송하였으며, ’25. 4. 22. 다크웹에 복호화된 개인정보 샘플 및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 피심인은 DB 내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였으나, 인사 증빙서류 내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하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하였으며, 해커는 복호화된 DB 샘플을 공개하였음
2) 유출 내용
① 상담사 및 본사 직원 33,282명의 개인정보 및 인사 증빙서류*
(상담사 32,964명, 본사 직원 31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3,939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서류에는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② 교육생 7,593명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3)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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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9. 11월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방화벽 정책 상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해커의 협박메일 수신 전까지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19. 11월부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사고 이후 ’25.4.25.부터 인사관리시스템 외부망 사용자에 대해 VPN을 발급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사관리시스템 웹페이지( )에 존재하는 파일다운로드 취약점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직원이 제출한 인사 증빙서류* 내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파일을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 없이 서버에 저장ㆍ관리한 사실이 있다.
* 입사, 재직 중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한편,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 점검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피심인은 입사지원자에 대해 일정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합격 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채용 전부터 모든 교육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19. 11월부터 ’25. 4월 유출사고 발생 당시까지 법적 처리 근거없이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교육생 및 퇴직자의 개인정보 2,035건 및 인사 증빙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3. 1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3.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2025. 3. 13.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나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가목)’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1호)’,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2제3항은 “보호위원회는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ㆍ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ㆍ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파일다운로드 시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도 해당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일부(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점검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피심인이 법적 처리 근거가 없음에도 '19. 11월부터 ’25. 4월 유출사고 발생 시까지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사하지 않은 교육생과 퇴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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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ㆍ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및「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3호, 2023. 9. 15. 시행)」(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부동산 임대수익 등 매출액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천 원에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만분의 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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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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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19. 11월 ~ ’25. 4월)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4)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3,264,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최종 과징금은 천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5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원칙을 적용하여, 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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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중) ▲중과실이나, ▲해킹ㆍ유출 원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점, ▲영리 목적 없음, ▲유출 인지 후 위반 행위 자진시정 완료 등 참작
②(부당성:중) ▲보안정책 운영 소홀,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보안 취약점 조치 미흡 등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하였으나,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대표자ㆍ임원 관여 미해당 등 고려
③(개인정보 유형:상) ▲유출된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포함
④(피해규모:상) ▲위반기간 5년 이상, ▲인사관리시스템 내 임직원ㆍ교육생 약 4만명 정보 전체 유출, ▲이번 유출사고 관련 개인분쟁조정(135건) 제기, ▲주민등록번호 평문 유출, 유출된 인사서류 파일 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일부 정보 다크웹 게시 등을 고려했을 때, 유출 피해 영향도가 낮다고 볼 수 없음
** 위반기간 : '19. 11월(본 건 유출 발생된 인사관리시스템 개시일) ~ ’25. 5월(접근통제 조치 완료일)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1)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기준금액
가)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나)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2) 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해당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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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19. 11월 ~ ’25. 4월)하므로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4)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에 따라 피심인이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시행령 제60조의2,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273,000천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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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의ㆍ과실:하) ▲교육생의 채용 전환, 원천징수 등 업무 목적, ▲관행적으로 수집ㆍ처리하였으며 부당이득 목적 아님, ▲인지 후 위반 행위 자진시정 완료 등
②(부당성:중)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저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조직적인 행위 미해당 등
③(개인정보 유형:상) ▲주민등록번호 해당
④(피해규모:중) ▲위반기간 5년 이상, ▲법적 근거없이 선제적으로 수집하였으나 상당수가 정식 채용됨에 따라 적법 처리되어 근거없이 수집된 건수는 일부(7,593건)인 점
** 위반기간 : '19. 11월(교육생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작) ~ ’25. 5월(위반행위 시정 완료)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보호법 제24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의 경우,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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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인증(ISO27001)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6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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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명령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주기ㆍ방법ㆍ사후조치절차 등을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이행할 것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 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지침을 수립 및 운영할 것
다. 피심인은 가. 및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과 공표명령
보호법 제66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10. 11. 시행)」(이하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2호)', ’위반행위가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호)',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개 이상 한 경우(5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7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7일 이상 10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공표하도록 명한다. 다만,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의 사용 등 팝업창 설정방식 등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1항제4호ㆍ제9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2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조치 명령,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