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5-3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5-303호
안건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6. 8. 12.
안건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6. 8. 12.
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339~340호)에 대하여 시행규칙 안 별지 제38호ㆍ39호서식에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시행령 제72조의2에 “법 제37조의2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47"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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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