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5-303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5-303호
안건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6. 8. 12.
안건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림청장
의결연월일 : 2026. 8. 12.
주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복지교육과-3363호) 안 별지 제11의2호서식에서 기관장명, 부서장 성명은 업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8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189689"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