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5-30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5-302호
안건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기획예산처장관
의결연월일 : 2026. 8. 12.

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31호)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임차인의 인적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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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