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5-33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5-33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하고 경고한다.
가.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체계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체계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송파 거여 위너스파크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10. 2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10. 31. ~ ’26. 6. 3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10. 13. 조합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책자 배포 과정에서 후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았다.
1) (유출 내용) 5건의 임원 후보자 정보*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81"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10. 18.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0. 22.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7.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담당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책자에 개인정보가 첨부된 상태로 우편 배포되어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실이 있으나, ①업무 담당자 인적 실수인 점, ②유출인지 즉시 책자 회수 및 재배포한 점, ③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완료한 점 등 종합 고려하여 처리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5. 10. 18.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신고(’25. 10. 22.)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83"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피심인에게 보호법 위반사항이 존재하나 유출 규모 5건인 점, 유출 인지 후 개인정보 자료 폐기 조치 요청 및 책자 회수 조치한 점, 유출 신고 1일 지연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경고한다.
가.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체계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에 대하여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따라 개선 권고 및 경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송파 거여 위너스파크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10. 22.)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10. 31. ~ ’26. 6. 3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10. 13. 조합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책자 배포 과정에서 후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았다.
1) (유출 내용) 5건의 임원 후보자 정보*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81"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10. 18.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5. 10. 22.에 유출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1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7.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1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담당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책자에 개인정보가 첨부된 상태로 우편 배포되어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실이 있으나, ①업무 담당자 인적 실수인 점, ②유출인지 즉시 책자 회수 및 재배포한 점, ③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완료한 점 등 종합 고려하여 처리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5. 10. 18.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신고(’25. 10. 22.)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83"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시정조치(안)
피심인에게 보호법 위반사항이 존재하나 유출 규모 5건인 점, 유출 인지 후 개인정보 자료 폐기 조치 요청 및 책자 회수 조치한 점, 유출 신고 1일 지연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경고한다.
가.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 체계를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항 위반에 대하여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따라 개선 권고 및 경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