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1-15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1-15호
안건명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법제처장
의결연월일 : 2026. 1. 14.

주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법제처공고 제2025-169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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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