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5-33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5-33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지에이개발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지에이개발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 및 공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6. 1. 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6. 2. 3. ~ ’26. 7.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12. 9. 분양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분양계약서 사본을 쓰레기장에 버렸고, 제3자가 이를 수거하였다.
1) (유출 내용) 170건의 분양계약서 사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포함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55"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분양계약서 사본을 소각ㆍ파쇄 등으로 완전파괴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린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12. 13.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6. 1. 2.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7.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8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1호),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2호),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3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법 제34조 제1항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분양계약서 사본을 소각ㆍ파쇄 등으로 완전파괴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린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8호 및 고시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5. 12. 13.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통지(’26. 1. 2.)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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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보호법 제75조제2항5호ㆍ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시행령 [별표2] 및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294499" alt="4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가)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30%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점(15%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인 점(20%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85%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17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 및 공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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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6. 1. 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6. 2. 3. ~ ’26. 7.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25. 12. 9. 분양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분양계약서 사본을 쓰레기장에 버렸고, 제3자가 이를 수거하였다.
1) (유출 내용) 170건의 분양계약서 사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포함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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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분양계약서 사본을 소각ㆍ파쇄 등으로 완전파괴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린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5. 12. 13.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경과한 ’26. 1. 2.에 유출통지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7.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8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1호),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2호),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3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법 제34조 제1항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분양계약서 사본을 소각ㆍ파쇄 등으로 완전파괴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린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8호 및 고시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된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피심인이 ’25. 12. 13.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통지(’26. 1. 2.)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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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정조치(안)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보호법 제75조제2항5호ㆍ제17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시행령 [별표2] 및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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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가)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30%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인 점(15% 이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인 점(20%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85%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17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