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5-0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5-078호
안건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6. 3. 25.

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1호) 제29조 제2항은 현행 법률 또는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확히 인용하고,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한정할 것을 개선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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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