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6-045~04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6-045~046호
안건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유산청장
의결연월일 : 2026. 2. 25.

주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7호)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6호)에 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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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