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10-06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10-06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5. 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5. 27.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5.9.27.)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10.27. ~ '26.4.1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5년도 추석명절 무료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직원이 기관별 담당자 정보를 엑셀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내 '업무 게시판*’에 게시(’25.8.8.)하였는데, '업무 게시판’의 내부용 URL이 구글 검색에 노출(’25.8.8.~9.25.)되었다.
* 피심인, (수탁기관), (재수탁업체)에만 접근권한 有
2) 유출내용
'업무 게시판’의 내부용 URL이 구글검색에 노출되어 ’25년도 추석명절 무료주차장 담당자 등 3,8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기관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심인이 웹로그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첨부파일(엑셀)에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확인된 다운로드 횟수는 신고자 1회 및 관계 담당자 12회 등 총 13회이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업무 게시판’을 내부용으로 운용하면서, 게시판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ㆍ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인증 절차, 로봇배제표준 적용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고, 엑셀자료에 포함된 임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4.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5.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업무 게시판’을 구축하고 내부용으로 운영하면서 게시판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ㆍ공개되지 않도록 로봇배제표준 적용, 접근권한 인증 절차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고시 제6조제3항 위반한 것이고,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엑셀자료에 포함된 임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및 고시 제7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홈페이지 운영 시 국가 전용망인 국가통신망을 이용중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체계(침입탐지ㆍ차단시스템)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고 정기교육 실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소스코드 변경 시 사전 보고체계 마련 등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왔음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피심인은 내부용으로 사용할 '업무 게시판’에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2. 수탁자 준용 규정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본 사고의 경우 수탁자인 소속 직원이 공유누리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부주의하게 업로드하였고, 수탁자가 게시판의 설정과 인증 차단을 누락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23.9.15.부터 시행된 보호법은 수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그러나 첫째, 홈페이지 운영은 「전자정부법」 상 '정보화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라는 점, 둘째,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동행복권의 사례와 달리 정보화사업은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독자성이 매우 적은 점, 셋째,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경우 위탁자의 관리ㆍ감독의 중요성이 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3.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본 사고의 경우 국정원의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등 공익적 신고 경로를 통해 최초 확인된 사안으로, 외부 영리 목적의 유포가 아닌 민ㆍ관 협력 차원의 정보보호 활동 중 발견되어 즉시 조치된 사안으로 외부 공격자가 시스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ㆍ악용한 정황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구분하여 판단해 달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일부수용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익적 신고인 1명에게만 유출된 점이 확인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피해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호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공유누리 홈페이지에 오게시 된 엑셀파일은 사실상 신고인 1명에게만 유출된 것으로 위반행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호) 위반행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제4호)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 중 2개에 해당하고(15%),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3.7.4.부터 ’25.9.25.까지로 2년을 초과(30%)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에 4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30%)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20%)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9" alt="5번째 이미지"></img>
3.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5.9.27.)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10.27. ~ '26.4.13.)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5년도 추석명절 무료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직원이 기관별 담당자 정보를 엑셀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내 '업무 게시판*’에 게시(’25.8.8.)하였는데, '업무 게시판’의 내부용 URL이 구글 검색에 노출(’25.8.8.~9.25.)되었다.
* 피심인, (수탁기관), (재수탁업체)에만 접근권한 有
2) 유출내용
'업무 게시판’의 내부용 URL이 구글검색에 노출되어 ’25년도 추석명절 무료주차장 담당자 등 3,8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기관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심인이 웹로그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첨부파일(엑셀)에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확인된 다운로드 횟수는 신고자 1회 및 관계 담당자 12회 등 총 13회이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33746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업무 게시판’을 내부용으로 운용하면서, 게시판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ㆍ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인증 절차, 로봇배제표준 적용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고, 엑셀자료에 포함된 임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4.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5.1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관련 법규 및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다목)’,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업무 게시판’을 구축하고 내부용으로 운영하면서 게시판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ㆍ공개되지 않도록 로봇배제표준 적용, 접근권한 인증 절차 등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고시 제6조제3항 위반한 것이고,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엑셀자료에 포함된 임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및 고시 제7조제1항 위반한 것이다.
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홈페이지 운영 시 국가 전용망인 국가통신망을 이용중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체계(침입탐지ㆍ차단시스템)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고 정기교육 실시, 내부관리계획 수립, 소스코드 변경 시 사전 보고체계 마련 등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왔음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피심인은 내부용으로 사용할 '업무 게시판’에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2. 수탁자 준용 규정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본 사고의 경우 수탁자인 소속 직원이 공유누리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부주의하게 업로드하였고, 수탁자가 게시판의 설정과 인증 차단을 누락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23.9.15.부터 시행된 보호법은 수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탁자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그러나 첫째, 홈페이지 운영은 「전자정부법」 상 '정보화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라는 점, 둘째,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동행복권의 사례와 달리 정보화사업은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독자성이 매우 적은 점, 셋째,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경우 위탁자의 관리ㆍ감독의 중요성이 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3.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본 사고의 경우 국정원의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등 공익적 신고 경로를 통해 최초 확인된 사안으로, 외부 영리 목적의 유포가 아닌 민ㆍ관 협력 차원의 정보보호 활동 중 발견되어 즉시 조치된 사안으로 외부 공격자가 시스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ㆍ악용한 정황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구분하여 판단해 달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일부수용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익적 신고인 1명에게만 유출된 점이 확인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피해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호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공유누리 홈페이지에 오게시 된 엑셀파일은 사실상 신고인 1명에게만 유출된 것으로 위반행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유출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호) 위반행위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제4호)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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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 3]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 중 2개에 해당하고(15%),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3.7.4.부터 ’25.9.25.까지로 2년을 초과(30%)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에 4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30%)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20%)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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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공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