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4-26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4-26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디자인디비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디자인디비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7.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 디자인ㆍ편집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5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4. 12. 6.)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1. 13. ~ '26. 6. 1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디자인ㆍ편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5. 2. 5.(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4. 11. 12. ~ 12. 6. 기간* 중 피심인의 웹 관리자 페이지 접근 후, 다운로드 기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유출하였다.
*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내 이용자의 최종 접속일 중 가장 늦은 일자가 ’24.11.12.으로 확인되어, '24.11.12부터 텔레그램 채널 게시일인 ’24.12.6. 사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 해커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개인정보 파일(.xls 확장자)은 피심인 웹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 저장되는 엑셀파일 형태와 정확히 일치함
1) (유출 내용) 이용자 1,110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2. 4.부터 온라인 디자인ㆍ편집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ID/PW만으로 접속이 가능토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 피심인은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6.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1호)’,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ID/PW만으로 접속이 가능토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심인이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9" alt="6번째 이미지"></img>
*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과태로 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온라인 디자인ㆍ편집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5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4. 12. 6.)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5. 1. 13. ~ '26. 6. 1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디자인ㆍ편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5. 2. 5.(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4. 11. 12. ~ 12. 6. 기간* 중 피심인의 웹 관리자 페이지 접근 후, 다운로드 기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유출하였다.
*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내 이용자의 최종 접속일 중 가장 늦은 일자가 ’24.11.12.으로 확인되어, '24.11.12부터 텔레그램 채널 게시일인 ’24.12.6. 사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 해커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개인정보 파일(.xls 확장자)은 피심인 웹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 저장되는 엑셀파일 형태와 정확히 일치함
1) (유출 내용) 이용자 1,110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2. 4.부터 온라인 디자인ㆍ편집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ID/PW만으로 접속이 가능토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 피심인은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6. 22.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1호)’,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 접속 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ID/PW만으로 접속이 가능토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심인이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4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69" alt="6번째 이미지"></img>
*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과태로 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