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3-27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3-27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이데일리㈜ (사업자등록번호 : 107-81-75795)
의결연월일 : 2026. 7.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이데일리㈜ (사업자등록번호 : 107-81-75795)
의결연월일 : 2026. 7. 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9,9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3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운영중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2. 5. 4.)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0. ~ ’24. 3. 2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3. 4. 27.(자료제출일) 기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1"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은 휴면회원 정책을 도입하여,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1년 동안 분리보관 후 삭제하는 정책을 운영 중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유출 추정시점*(’20.1.3.)의 접속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세부 유출경위ㆍ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다크웹에 업로드된 엑셀 파일 중 마지막 회원가입 일자가 '20. 1. 3. 15:43이고 23:24 이후 가입한 이용자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출시점은 '20. 1. 3. 15:43 ~ 23:24로 추정됨
피심인은 '12. 3월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 등을 지속 운영해왔으며, 사고시점 전후의 월간 네트워크 보안관제 보고서('17.1월~'20.12.월) 등에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다크웹에 업로드된 엑셀파일이 평소 피심인의 사업부서가 활용하는 개인정보 파일과 형식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인적 실수에 의한 유실, 고의 유출 등 외부 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1) (유출내용) 다크웹에 게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와 ’22.5.3. 기준 피심인 보유 정보(30,191명)와 비교한 결과, 15,462명의 개인정보*와 일치하였다.
* 휴대폰 번호 기준 15,462명, 이메일 기준 14,471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기준 모두 일치 12,924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현장조사일 기준('23.12.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ㆍ관리하지 않고 3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22. 5. 1. 09:55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고, '22. 5. 4. 20:12 유출신고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4.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4.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24. 4. 16.이므로 개정된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9. 15. 시행)을 적용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보호법 경과조치(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유출 인지 시점 기준(’22.5.1.)으로 舊 보호법 적용
가.「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 등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5호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 저장(가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2. 12월* ~ ’24. 4. 16.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던 사실이 확인된 현장조사일(’23.12.18.) 기준으로 산정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ㆍ관리하지 않고 3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단일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은 ’22. 5. 1. 09:55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어 유출된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 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유출 통지하고, ’22. 5. 4. 20:12 유출 신고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가.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보호법 제75조제2항5호,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시행령 [별표2] 및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7"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가)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하여, 기준금액의 총 45%를 가중한다.
※ 위반기간 : §29(’22.12월 ~ ’24.4.16.)
※ 위반행위 :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접근권한), 제4호(암호화),제5호(접속기록)
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20%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관련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별표2] 및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9"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가)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 위반행위 : 舊 보호법 §39의4①(유출통지, 유출신고)
나)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50% 이내), ▲조사에 협조한 경우(40% 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범위인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최종 합산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9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ㆍ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3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운영중인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2. 5. 4.)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4. 20. ~ ’24. 3. 29.)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3. 4. 27.(자료제출일) 기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1"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은 휴면회원 정책을 도입하여,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1년 동안 분리보관 후 삭제하는 정책을 운영 중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유출 추정시점*(’20.1.3.)의 접속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세부 유출경위ㆍ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 다크웹에 업로드된 엑셀 파일 중 마지막 회원가입 일자가 '20. 1. 3. 15:43이고 23:24 이후 가입한 이용자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출시점은 '20. 1. 3. 15:43 ~ 23:24로 추정됨
피심인은 '12. 3월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망분리, 침입탐지 및 차단시스템 등을 지속 운영해왔으며, 사고시점 전후의 월간 네트워크 보안관제 보고서('17.1월~'20.12.월) 등에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다크웹에 업로드된 엑셀파일이 평소 피심인의 사업부서가 활용하는 개인정보 파일과 형식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인적 실수에 의한 유실, 고의 유출 등 외부 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1) (유출내용) 다크웹에 게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와 ’22.5.3. 기준 피심인 보유 정보(30,191명)와 비교한 결과, 15,462명의 개인정보*와 일치하였다.
* 휴대폰 번호 기준 15,462명, 이메일 기준 14,471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기준 모두 일치 12,924명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3"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현장조사일 기준('23.12.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ㆍ관리하지 않고 3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피심인은 ’22. 5. 1. 09:55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고, '22. 5. 4. 20:12 유출신고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 4.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4. 4.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24. 4. 16.이므로 개정된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9. 15. 시행)을 적용하고,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보호법 경과조치(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유출 인지 시점 기준(’22.5.1.)으로 舊 보호법 적용
가.「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목)’ 등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1항5호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 저장(가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2. 12월* ~ ’24. 4. 16. 동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던 사실이 확인된 현장조사일(’23.12.18.) 기준으로 산정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ㆍ관리하지 않고 3인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단일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며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MD5)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은 ’22. 5. 1. 09:55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어 유출된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 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유출 통지하고, ’22. 5. 4. 20:12 유출 신고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및 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가.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보호법 제75조제2항5호,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시행령 [별표2] 및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7" alt="5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가)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 기간, ▲조사 방해, ▲위반 주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중하고,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하여, 기준금액의 총 45%를 가중한다.
※ 위반기간 : §29(’22.12월 ~ ’24.4.16.)
※ 위반행위 :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접근권한), 제4호(암호화),제5호(접속기록)
나)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업무형태 및 규모,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 협조 및 자진 시정 등)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20% 이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경우인 점(20%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관련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제2항제12호의3,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금액
舊 시행령 [별표2] 및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舊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422049" alt="6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가)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 위반행위 : 舊 보호법 §39의4①(유출통지, 유출신고)
나)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의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50% 이내), ▲조사에 협조한 경우(40% 이내)에 해당하여 최대 감경범위인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최종 합산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9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舊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2항제5호ㆍ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