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09-064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09-064호
안건명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대표자 배경훈
의결연월일 : 2026. 5. 27.
안건명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대표자 배경훈
의결연월일 : 2026. 5. 27.
주문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그 수단으로 안면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7의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가. (PbD 관점 제도 설계)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안면인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정당성) 및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ㆍ적절성ㆍ비례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PbD)할 것
나. (보호법 준수를 고려한 제도 운영) 가.의 검토에 따라 안면인증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소지와 비례하여 적합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호법 준수 방안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것
1)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보호법 §23①)) ⅰ)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실효적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안면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ⅱ)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여, 명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갖출 것
2) (처리 목적 명확화(보호법 §3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입증을 위하여, 시행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것
* (예시) 대포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여부, 안면인증의 기술적 완전성 확보(딥페이크 활용 타인 사진 도용 방지, 인증 성공률 개선 등) 등
3) (투명성 확보(보호법 §3⑤)) 지침 등을 통해 주요 개인정보 처리 정책과 제도 필요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통신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절차 및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행정지도 등)
4) (침해 최소화(보호법 §3⑥)) 통신사로 하여금, 수탁사가 안면인증 시스템에서 동일인 여부 판단 이후, 원본 사진 및 안면특징점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저장 금지ㆍ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속 지도ㆍ점검하고,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신분증 사진 전송 시 안면인증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전송되도록 개선할 것
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식 시행 후 30일 내에 개선권고 이행 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PbD 관점 제도 설계)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안면인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정당성) 및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ㆍ적절성ㆍ비례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PbD)할 것
나. (보호법 준수를 고려한 제도 운영) 가.의 검토에 따라 안면인증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소지와 비례하여 적합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호법 준수 방안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것
1)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보호법 §23①)) ⅰ)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실효적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안면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ⅱ)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여, 명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갖출 것
2) (처리 목적 명확화(보호법 §3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입증을 위하여, 시행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것
* (예시) 대포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여부, 안면인증의 기술적 완전성 확보(딥페이크 활용 타인 사진 도용 방지, 인증 성공률 개선 등) 등
3) (투명성 확보(보호법 §3⑤)) 지침 등을 통해 주요 개인정보 처리 정책과 제도 필요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통신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절차 및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행정지도 등)
4) (침해 최소화(보호법 §3⑥)) 통신사로 하여금, 수탁사가 안면인증 시스템에서 동일인 여부 판단 이후, 원본 사진 및 안면특징점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저장 금지ㆍ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속 지도ㆍ점검하고,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신분증 사진 전송 시 안면인증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전송되도록 개선할 것
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식 시행 후 30일 내에 개선권고 이행 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유
Ⅰ.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5.12월부터 시범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 시민단체 진정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우려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조사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결과
1)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이행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명의도용 휴대전화(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고자,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이하,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통 신청인(이하, ’이용자')의 얼굴과 제시된 신분증 내 얼굴 사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절차(이하, ’안면인증')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는 2025. 12. 23.부터 시범 운영을 개시하여, 자료제출일(2026.4.8.) 기준 이동통신 3사 및 48개 알뜰폰사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도입되었다.
2) 안면인증 절차 상 개인정보 처리 사실관계
각 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안면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대다수 통신사가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더라도 이용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식 오류가 지속되는 경우 안면인증을 건너뛸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용자가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위한 QR코드ㆍ링크가 발급되며, 접속 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PASS’앱 등을 통해 안면인증이 진행된다.
이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을 실시간 촬영하면, 신분증 사진은 수탁사*가 운영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암호화(AES-256) 전송되며, 촬영된 사진의 명암 등을 통해 사본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이때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ㆍ운전면허번호ㆍ발급일자는 마스킹된 상태로,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는 마스킹되지 않고 그대로 전송된다.
* KT PASS 앱 구축사인 ㈜데이사이드
신분증이 원본으로 판별되면, 이용자는 실시간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되며, 촬영된 사진은 암호화(AES-256)되어 즉시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안면인식 시스템에서는 전송받은 신분증 내 얼굴 사진과 실물 얼굴 사진의 안면특징점을 추출ㆍ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인 판단 결과값과 얼굴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의 신분증 내 이름ㆍ생년월일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사 시스템으로 함께 전송하고, 인증 과정에서 촬영한 신분증ㆍ실시간 얼굴 촬원본 사진과 안면특징점은 즉시 파기한다. 최종적으로 통신사는 전송받은 동일인 판단 여부 결과값이 '성공’인 경우, 정상 개통 절차를 진행한다.
Ⅱ. 법령 근거 및 검토 내용
1. 관련 법령
가.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제5항)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제6항)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검토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제도 설계(PbD) 관련
대포폰을 통한 범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과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3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유형의 범죄(대포폰 활용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TF에서 마련ㆍ추진 중인 본인확인 강화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하여 오남용 및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강화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ㆍ적절성ㆍ비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통신사로 하여금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자의 안면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통신사의 대면ㆍ비대면 개통 채널에서의 휴대전화 신규개통ㆍ번호이동ㆍ기기변경ㆍ명의변경 시에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식 시행 전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안면인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정당성) 및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ㆍ적절성ㆍ비례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 시행 시 준수사항 관련
과기정통부가 가.의 사전검토에 따라 안면인증 제도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소지와 비례하여 적합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호법을 준수하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민감정보 처리근거 관련
안면인증은 촬영된 신분증과 실물 얼굴 사진으로부터 주요 특징점 벡터(이하 ’안면특징점')를 추출하고 유사도를 계산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서, 안면특징점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이하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속한다.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제1호)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제2호)하고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5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1호는 개인의 경우 해당되는 증서 및 서류로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그 외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 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민감정보 처리근거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 중 통신사는 개통 신청인의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안면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동의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동의 시 생활 밀접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안면인증을 위해 적법하게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안면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여, 명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 외 개인정보 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 준수 관련
안면인증 제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게끔 하는 만큼, 제도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환경 변화ㆍ운영 현황 등을 지속 반영하여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해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범죄 피해 예방 등) 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행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등을 통해 주요 개인정보 처리 정책과 제도 필요성을 국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통신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절차 및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신사로 하여금 수탁사가 안면인증 시스템에서 동일인 여부 판단 이후, 원본 사진 및 안면특징점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저장 금지ㆍ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도ㆍ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는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신분증 사진 전송 시 일부 항목만 마스킹되어 안면인증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가 함께 전송되고 있어, 필요한 최소정보(예: 사진, 이름, 생년월일*)만 전송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휴대전화 개통 신청인과 안면인증 완료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진ㆍ이름ㆍ생년월일 처리 필요
Ⅲ. 개선권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그 수단으로 안면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과기정통부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을 권고한다.
1)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보호법 §23①)) ⅰ)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실효적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안면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ⅱ)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여, 명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갖출 것
2) (처리 목적 명확화(보호법 §3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입증을 위하여, 시행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것
* (예시) 대포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여부, 안면인증의 기술적 완전성 확보(딥페이크 활용 타인 사진 도용 방지, 인증 성공률 개선 등) 등
3) (투명성 확보(보호법 §3⑤)) 지침 등을 통해 주요 개인정보 처리 정책과 제도 필요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통신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절차 및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행정지도 등)
4) (침해 최소화(보호법 §3⑥)) 통신사로 하여금, 수탁사가 안면인증 시스템에서 동일인 여부 판단 이후, 원본 사진 및 안면특징점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저장 금지ㆍ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속 지도ㆍ점검하고,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신분증 사진 전송 시 안면인증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전송되도록 개선할 것
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식 시행 후 30일 내에 개선권고 이행 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Ⅳ. 결론
과기정통부에 대하여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5.12월부터 시범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 시민단체 진정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우려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조사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결과
1)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28.) 이행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명의도용 휴대전화(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고자,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이하,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통 신청인(이하, ’이용자')의 얼굴과 제시된 신분증 내 얼굴 사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는 절차(이하, ’안면인증')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는 2025. 12. 23.부터 시범 운영을 개시하여, 자료제출일(2026.4.8.) 기준 이동통신 3사 및 48개 알뜰폰사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도입되었다.
2) 안면인증 절차 상 개인정보 처리 사실관계
각 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안면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대다수 통신사가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더라도 이용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식 오류가 지속되는 경우 안면인증을 건너뛸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용자가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면, 본인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위한 QR코드ㆍ링크가 발급되며, 접속 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PASS’앱 등을 통해 안면인증이 진행된다.
이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을 실시간 촬영하면, 신분증 사진은 수탁사*가 운영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암호화(AES-256) 전송되며, 촬영된 사진의 명암 등을 통해 사본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이때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ㆍ운전면허번호ㆍ발급일자는 마스킹된 상태로,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는 마스킹되지 않고 그대로 전송된다.
* KT PASS 앱 구축사인 ㈜데이사이드
신분증이 원본으로 판별되면, 이용자는 실시간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되며, 촬영된 사진은 암호화(AES-256)되어 즉시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안면인식 시스템에서는 전송받은 신분증 내 얼굴 사진과 실물 얼굴 사진의 안면특징점을 추출ㆍ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인 판단 결과값과 얼굴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의 신분증 내 이름ㆍ생년월일 정보를 추출하여 통신사 시스템으로 함께 전송하고, 인증 과정에서 촬영한 신분증ㆍ실시간 얼굴 촬원본 사진과 안면특징점은 즉시 파기한다. 최종적으로 통신사는 전송받은 동일인 판단 여부 결과값이 '성공’인 경우, 정상 개통 절차를 진행한다.
Ⅱ. 법령 근거 및 검토 내용
1. 관련 법령
가.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제5항)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제6항)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검토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제도 설계(PbD) 관련
대포폰을 통한 범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제시된 신분증과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3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유형의 범죄(대포폰 활용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TF에서 마련ㆍ추진 중인 본인확인 강화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하여 오남용 및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강화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ㆍ적절성ㆍ비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통신사로 하여금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자의 안면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통신사의 대면ㆍ비대면 개통 채널에서의 휴대전화 신규개통ㆍ번호이동ㆍ기기변경ㆍ명의변경 시에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식 시행 전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안면인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정당성) 및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ㆍ적절성ㆍ비례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 시행 시 준수사항 관련
과기정통부가 가.의 사전검토에 따라 안면인증 제도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소지와 비례하여 적합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호법을 준수하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민감정보 처리근거 관련
안면인증은 촬영된 신분증과 실물 얼굴 사진으로부터 주요 특징점 벡터(이하 ’안면특징점')를 추출하고 유사도를 계산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서, 안면특징점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이하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속한다.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제1호)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제2호)하고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5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제시한 증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1호는 개인의 경우 해당되는 증서 및 서류로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그 외 생체인식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 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민감정보 처리근거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 중 통신사는 개통 신청인의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안면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동의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동의 시 생활 밀접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부가 곤란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안면인증을 위해 적법하게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안면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여, 명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그 외 개인정보 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 준수 관련
안면인증 제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하게끔 하는 만큼, 제도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환경 변화ㆍ운영 현황 등을 지속 반영하여 아래 사항 등을 고려해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범죄 피해 예방 등) 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행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등을 통해 주요 개인정보 처리 정책과 제도 필요성을 국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통신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절차 및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신사로 하여금 수탁사가 안면인증 시스템에서 동일인 여부 판단 이후, 원본 사진 및 안면특징점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저장 금지ㆍ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도ㆍ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는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신분증 사진 전송 시 일부 항목만 마스킹되어 안면인증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가 함께 전송되고 있어, 필요한 최소정보(예: 사진, 이름, 생년월일*)만 전송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휴대전화 개통 신청인과 안면인증 완료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진ㆍ이름ㆍ생년월일 처리 필요
Ⅲ. 개선권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그 수단으로 안면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과기정통부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을 권고한다.
1)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보호법 §23①)) ⅰ)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실효적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고 안면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구성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ⅱ)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여, 명확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갖출 것
2) (처리 목적 명확화(보호법 §3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입증을 위하여, 시행 이후에도 제도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할 것
* (예시) 대포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여부, 안면인증의 기술적 완전성 확보(딥페이크 활용 타인 사진 도용 방지, 인증 성공률 개선 등) 등
3) (투명성 확보(보호법 §3⑤)) 지침 등을 통해 주요 개인정보 처리 정책과 제도 필요성을 국민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통신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민감정보 수집ㆍ이용ㆍ파기 절차 및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것(행정지도 등)
4) (침해 최소화(보호법 §3⑥)) 통신사로 하여금, 수탁사가 안면인증 시스템에서 동일인 여부 판단 이후, 원본 사진 및 안면특징점을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저장 금지ㆍ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속 지도ㆍ점검하고,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신분증 사진 전송 시 안면인증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전송되도록 개선할 것
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식 시행 후 30일 내에 개선권고 이행 결과 및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Ⅳ. 결론
과기정통부에 대하여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