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6-3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6-339호
안건명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20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안 별지 제3ㆍ5ㆍ8ㆍ11호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안 별지 제14ㆍ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 안 별지 제3ㆍ5ㆍ8ㆍ11호서식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안 별지 제14ㆍ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4125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41251"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