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6-3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6-340호
안건명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철도안전정책과-5399호)에 안 별지 제45호의20서식에서 주소 정보는 신분 확인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978615"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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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