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17-023호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17-023호
안건명 :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당진시장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당진시장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당진시는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당진시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 등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상자 확인을 통해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 동일 기관 안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당진시가 「당진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이하'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정보 이용이란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2020. 12.), 106쪽 참조]
- 본 건은 당진시(읍ㆍ면ㆍ동) 관내 부서 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고,
- 당진시(읍ㆍ면ㆍ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읍ㆍ면ㆍ동)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여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2020. 12.), 120쪽 참조],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9. 23. 제2019-18-292호 결정 참조)
○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5항은 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 조례」 제22조는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등에게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폐기물 수수료 감면은 「지방자치법」제13조 자치사무 범위 내에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은 수수료 징수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5항이 정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사무를 「지방자치법」제15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조례」 제22조에서 감면의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가 본 건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하는 업무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본 건은 조례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지원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 지원 방식이 요금 감면이나 금전 지급이 아닌 종량제봉투라는 현물 지급이라는 점에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으며,
- 기존 지원대상자의 신상 변동 및 신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므로,
-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없다면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게 하는 등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지원 대상자는 이미 당진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어 다른 수혜적 복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는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수령시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고, 당진시 내부에서만 이용되어 유출ㆍ오용의 위험도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 당진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검토결과
○ 당진시는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당진시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 등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대상자 확인을 통해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 동일 기관 안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당진시가 「당진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이하'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정보 이용이란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2020. 12.), 106쪽 참조]
- 본 건은 당진시(읍ㆍ면ㆍ동) 관내 부서 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고,
- 당진시(읍ㆍ면ㆍ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읍ㆍ면ㆍ동)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여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2020. 12.), 120쪽 참조],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도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9. 23. 제2019-18-292호 결정 참조)
○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5항은 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 조례」 제22조는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 폐기물 수거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등에게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폐기물 수수료 감면은 「지방자치법」제13조 자치사무 범위 내에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은 수수료 징수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5항이 정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사무를 「지방자치법」제15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조례」 제22조에서 감면의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가 본 건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하는 업무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본 건은 조례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지원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 지원 방식이 요금 감면이나 금전 지급이 아닌 종량제봉투라는 현물 지급이라는 점에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으며,
- 기존 지원대상자의 신상 변동 및 신규 지원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므로,
-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없다면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게 하는 등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지원 대상자는 이미 당진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어 다른 수혜적 복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는 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 수령시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고, 당진시 내부에서만 이용되어 유출ㆍ오용의 위험도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 당진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검토결과
○ 당진시는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