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7-114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7-114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에너지경제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3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수사 중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이첩(’23.10.19.)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현황
피심인은 ’19.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위해, ㈔북한발전연구원(이하 '북한연’)에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북한연은 ’19.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참여자에게 설문조사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천징수신고를 위하여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SD카드에 보관하였다.
이후 ’22. 5월 북한연은 대북풍선을 살포하였으나 가평군 야산에 낙하하였고, 이를 회수한 경찰이 풍선 안의 SD카드에서 북한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발견하였다.
2) 유출 내용
경찰이 회수한 SD카드에는 설문 참여자 131명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탈북년도ㆍ탈북 전 거주지ㆍ탈북 전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3) 유출 인지 및 대응
북한연은 ’23.9.15. 경찰이 당시 대표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가 유출되었다고 알려 주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3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설문조사 용역기간 종료 후 수탁자인 북한연의 개인정보 복사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19.과 ’26.6.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舊 보호법 제26조제4항은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