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7-115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7-115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북한발전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북한발전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19.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5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수사 중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이첩(’23.10.19.)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경위
피심인은 ’19. 7.~ ’19. 9.까지 '북한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참여자에게 설문조사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천징수신고를 위하여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SD카드에 보관하였다.
이후 ’22. 5월경 피심인은 대북풍선을 살포하였으나 가평군 야산에 낙하하였고, 이를 회수한 경찰이 풍선 안의 SD카드에서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발견하였다.
나. 유출 내용
경찰이 회수한 SD카드에는 설문 참여자 131명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탈북년도ㆍ탈북 전 거주지ㆍ탈북 전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다.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61"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1.1.~’22.6.9. SD카드에 피조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9.15. 경찰이 당시 대표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가 유출되었다고 알려 주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1. 19.과 ’26.6.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1. 30.과 ’26.7.9. 유출 통지ㆍ신고 이행 사실과 함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舊 개인정보 보호법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舊 보호법 제29조)
피심인이 SD카드에 피조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20.2.~’22.5.)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호, 舊 고시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행위(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피심인이 ’23.9.15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6.7.8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경고
수탁자인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나, 경기도북부경찰청이 회수ㆍ보관 중인 SD카드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5. 시행)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6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각각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는 ▲피심인의 업무형태 및 규모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30%)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20%)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65"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19.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5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도북부경찰청이 수사 중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이첩(’23.10.19.)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경위
피심인은 ’19. 7.~ ’19. 9.까지 '북한에너지산업 현황 및 유통 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참여자에게 설문조사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천징수신고를 위하여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SD카드에 보관하였다.
이후 ’22. 5월경 피심인은 대북풍선을 살포하였으나 가평군 야산에 낙하하였고, 이를 회수한 경찰이 풍선 안의 SD카드에서 설문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발견하였다.
나. 유출 내용
경찰이 회수한 SD카드에는 설문 참여자 131명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탈북년도ㆍ탈북 전 거주지ㆍ탈북 전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다.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61"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1.1.1.~’22.6.9. SD카드에 피조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9.15. 경찰이 당시 대표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SD카드가 유출되었다고 알려 주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1. 19.과 ’26.6.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1. 30.과 ’26.7.9. 유출 통지ㆍ신고 이행 사실과 함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舊 개인정보 보호법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舊 보호법 제29조)
피심인이 SD카드에 피조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20.2.~’22.5.)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호, 舊 고시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행위(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피심인이 ’23.9.15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6.7.8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처분 및 결정
1. 경고
수탁자인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나, 경기도북부경찰청이 회수ㆍ보관 중인 SD카드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5. 시행)제63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6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각각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는 ▲피심인의 업무형태 및 규모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30%)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20%)하였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20%)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65" alt="4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