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8-26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주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방부(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관세청(관세청ㆍ한국관세정보원), 병무청에서 요청한 정보를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개요
○ 보호법 §35-2①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가능
- 이 중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 심의ㆍ의결로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지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49" alt="1번째 이미지"></img>
○ 이에 법령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처리하는 정보 중 본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지정하고자 함
- 다만 각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보호위가 지정한 정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보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시간ㆍ비용ㆍ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인전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2. 추진경과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26.2.19.)
- 규제심사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 반영하여 6개월~1년의 유예기간* 부여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공공기관 ’26.8.20. 시행 / 민간기업ㆍ기관 ’27.2.20. 시행
○ 본인대상정보전송자별(8.20.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전송정보 범위 검토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전송정보 지정 추진(계속)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
3. 주요내용
○ 본인전송요구권의 조기 안착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전송자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전송정보 심의ㆍ의결
- 금번 상정기관은 적용 대상 시스템 및 전송정보 범위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여 정보 지정을 추가 요청한 기관
* 이후에도 기관이 법령근거로 보유 중인 정보 중, 전송 수요가 확인되는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전송정보 범위를 정하여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속 확대 예정
○ 전송정보 범위를 확정하여 소관 부처를 통해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정을 요청한 6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함 [붙임]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목록 1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5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53" alt="3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개요
○ 보호법 §35-2①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 가능
- 이 중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 심의ㆍ의결로 전송 요구 대상 정보를 지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49" alt="1번째 이미지"></img>
○ 이에 법령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처리하는 정보 중 본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지정하고자 함
- 다만 각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보호위가 지정한 정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보항목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규정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시간ㆍ비용ㆍ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인전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2. 추진경과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26.2.19.)
- 규제심사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 반영하여 6개월~1년의 유예기간* 부여
* 본인대상정보전송자: 공공기관 ’26.8.20. 시행 / 민간기업ㆍ기관 ’27.2.20. 시행
○ 본인대상정보전송자별(8.20.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전송정보 범위 검토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전송정보 지정 추진(계속)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
3. 주요내용
○ 본인전송요구권의 조기 안착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전송자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전송정보 심의ㆍ의결
- 금번 상정기관은 적용 대상 시스템 및 전송정보 범위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여 정보 지정을 추가 요청한 기관
* 이후에도 기관이 법령근거로 보유 중인 정보 중, 전송 수요가 확인되는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전송정보 범위를 정하여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속 확대 예정
○ 전송정보 범위를 확정하여 소관 부처를 통해 본인대상전송정보 지정을 요청한 6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함 [붙임]
붙임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목록 1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5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253" alt="3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