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6-354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6-354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양평군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양평군청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직원의 업무용 자료 반출 통제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가. 직원의 업무용 자료 반출 통제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것.
나. 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30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양평경찰서가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을 통보(’24.9.9.)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양평군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황 관리 및 상담 대응 등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정보가 정리된 등록관리대장(엑셀 파일)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진단명, 장애정도 등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황ㅇㅇ은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등록관리대장)을 대여한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로 해당 노트북을 소유자인 A에게 인도하였다.
황ㅇㅇ은 정신건강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21.11.~’22.1.)하였으며, A의 고발에 따라 양평경찰서에서 수사하였으나, 고의 유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종결되었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해당 엑셀파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275명의 성명, 생년월일, 진단명, 장애정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당 유출 사고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305" alt="2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8.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8.2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舊 보호법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제29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외부 반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취급자의 일탈 또는 업무상 실수인 점, ?센터는 직원별로 할당된 업무용 PC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직원 입ㆍ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점, ?지정된 PC 외 다른 단말기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상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해당 자료를 암호화 하여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舊 보호법 제28조제1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민감정보를 주로 취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보안서약서 징구만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관련(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경우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내용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한다.
2.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위 지침, ’25.7.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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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양평경찰서가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을 통보(’24.9.9.)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양평군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황 관리 및 상담 대응 등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정보가 정리된 등록관리대장(엑셀 파일)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진단명, 장애정도 등 /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황ㅇㅇ은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등록관리대장)을 대여한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로 해당 노트북을 소유자인 A에게 인도하였다.
황ㅇㅇ은 정신건강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21.11.~’22.1.)하였으며, A의 고발에 따라 양평경찰서에서 수사하였으나, 고의 유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종결되었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해당 엑셀파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275명의 성명, 생년월일, 진단명, 장애정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당 유출 사고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305" alt="2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8.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5.8.2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舊 보호법舊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제29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외부 반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취급자의 일탈 또는 업무상 실수인 점, ?센터는 직원별로 할당된 업무용 PC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직원 입ㆍ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 점, ?지정된 PC 외 다른 단말기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상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해당 자료를 암호화 하여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舊 보호법 제28조제1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민감정보를 주로 취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보안서약서 징구만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관련(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의 경우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공유받지 못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내용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게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한다.
2.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위 지침, ’25.7.1. 시행, 이하 '공표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 간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권고, 공표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