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6-355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6-355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경성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3,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포함 파일을 외부 저장매체(USB)에 복사ㆍ저장ㆍ반출 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것
나. 공익신고인에게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사본 교부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
다. '가~나’.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심의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4.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5조제3항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31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공익신고(’25.10.15.)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시스템
피심인은 업무처리를 위해 ’06년부터 시스템 및 ’22년 6월부터 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앱은 시스템의 여러 기능 중 결재만 가능하며,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1) 접근 권한
피심인은 ’22년 6월부터 ’26년 2월까지 앱 이용자의 최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이름’과 '1’로 설정하고, ’22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 앱 이용자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심인은 최초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26년 3월부터 무작위 난수 체계로 전환 및 공문으로 승인된 자에 한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으며, 접근권한 내역 미보관에 대해서는 ’26년 7월부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시정 완료하였다.
2) 접속기록
피심인은 ’26년 6월까지 시스템 및 앱의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심인은 ’26년 7월부터 접속기록 보관ㆍ관리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월 1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정 완료하였다.
3) 출력ㆍ복사 시 안전조치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포함 파일을 외부저장매체(USB)에 복사ㆍ저장ㆍ반출 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DRMㆍ매체제어 등의 보안 솔루션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심인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시 ’26년 하반기에 계획 수립 후 ’27년 내 도입하겠다고 소명하였다.
나.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거부
피심인은 신고인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달라는 요구(’25.8.13.~’25.11.26. 총 6회)에 대해 ▲제공 의무 없음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업무수행 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의 사유로 모두 거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317" alt="2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6.7.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호법 제29조 관련 위반사실은 인정 및 시정하되, 제35조제3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인사기록카드가 내부 인사정보를 광범위하게 포함한 자료로서 당시 신고인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에 불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만큼 피심인의 방어권과 이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열람 요구 거절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안전조치의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2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제5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8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2023-6호, 이하 '고시’) 제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의 열람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거절 사유로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1호)“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호)“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조치의무
1) 접근 권한
피심인이 ’22년 6월부터 ’26년 2월까지 앱의 최초 비밀번호를 '1로’ 설정하여 이름만 알면 누구나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고시 제5조제5항을 위반에 해당하고, 앱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고시 제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접속기록
피심인이 ’26년 6월까지 시스템 및 앱의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및 고시 제8조제1항ㆍ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출력ㆍ복사 시 안전조치
피심인이 현재까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포함 파일을 외부 저장매체(USB)에 복사ㆍ저장ㆍ반출 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DRMㆍ매체제어 등의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8호 및 고시 제12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의 열람
피심인이 신고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25.8.18.부터 ’25.12.9.까지 총 6회에 걸쳐 거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26.7.7.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열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신고인에게 열람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신고인이 요구한 인사기록카드가 인사발령 이력ㆍ경고ㆍ징계ㆍ포상 등 내부 인사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자료로서 당시 신고인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에 불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25.9.25.)이 진행 중인 만큼 피심인의 방어권과 이익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사관리카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징계 및 인사관리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된다”는 법률사무소 자문 및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증명서의 기재 범위를 넘어서는 내부자료이므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노무법인 자문을 근거로 '인사ㆍ노무관리 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의견 : 불수용
신고인은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심인이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제공의무 없음’,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고인이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한 시기가 근무성적평정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에도 ’25년 8월 18일부터 계속 거절하고 있는 점,
피심인과 신고인이 인사명령 관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오히려 신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는 권리 구제를 위해 전부 또는 부분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국립대학에 근무하다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한 점(’21년 11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의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사본 교부 요구를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신고인의 인사기록카드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ㆍ평가자 정보 등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리고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전면 비공개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심인은 ’26. 5. 18.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인 보호조치에 따른 징계ㆍ보직해임 취소 및 인사기록카드 발급을 결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
Ⅴ.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5조제3항(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부당 거절)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ㆍ제19호, 시행령 제63조 [별표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및 제35조제3항(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부당 거절)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31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접근 권한, 접속기록,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30%), 법 위반기간(’22.6.~’26.2.)이 2년을 초과하므로(30%)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고,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위반기간(’25.8.18~현재)이 1년 초과 2년 이내(15%)이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5%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 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5조제3항 위반행위는 조사에 적극 협력(20%)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태료 1,350만 원을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045321" alt="4번째 이미지"></img>
3. 시정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한다.
4.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피심인은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5. 처분 사실의 공표명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기간(’22.6.~’26.2.)이 3년을 초과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2항, 공표지침 제6조제1항제7호,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에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것을 명한다.
이때 공표지침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표지침 [별표]의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