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4-12-11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 개선권고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 개선권고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