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6-36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6-36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 및 취급자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 및 취급자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진료 및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61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12. 2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6. 1. 22. ~ ’26. 7.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건강 검진 수검자가 대행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피심인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획득한 후, 대행사 시스템에 검진 결과를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24. 11. 11., ’25. 12. 16. 피심인 담당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주체(1인)의 검진 결과를 시스템 등록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고객 1명의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검진 기록(혈압, 공복혈당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613"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대행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8.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1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제1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615"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 및 취급자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제1항 위반에 대하여 제64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진료 및 종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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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5. 12. 29.)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6. 1. 22. ~ ’26. 7.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건강 검진 수검자가 대행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피심인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획득한 후, 대행사 시스템에 검진 결과를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24. 11. 11., ’25. 12. 16. 피심인 담당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주체(1인)의 검진 결과를 시스템 등록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고객 1명의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검진 기록(혈압, 공복혈당 등)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27613"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대행사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8.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1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제1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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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 및 취급자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제1항 위반에 대하여 제64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