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6-36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6-36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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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3. 2. 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5. 10. ~ ’26. 7. 1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위탁 사업자의 솔루션 관리자 계정을 알 수 없는 경로로 획득*하였고, 이후 로그인하여 위탁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23.2.5.03:00~2.6.01:00)하여 유출함
* 다량의 로그인 실패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피싱으로 추정됨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의 이용자 151명의 개인정보(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성명(닉네임))

2) (유출 인지 및 대응) 수탁사인 은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유출 신고 및 본 사고로 영향을 받은 고객사에 대해 개별 유출 신고ㆍ통지 안내 및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음

- 피심인은 인지 후 24시간 이내 유출 신고는 완료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5.8.12. 개별통지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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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의원급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고지하기에는 시간적,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 통지는 진행하지 않다고 소명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에도 ID, PW 외 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2. 6. 유출 사실 인지하였으나, 개별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8. 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6. 8. 10.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이하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의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다목)’,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라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시행)(이하 '舊 고시’) 제6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명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21. 8월(2단계 보안 인증 기능 제공)부터 '23. 2월 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舊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舊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피심인이 `23. 2. 6.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5.8.12.까지 개별 유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 舊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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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舊 보호법 제75조제2항제6호ㆍ8호, 舊 시행령 제63조, 舊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舊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3. 3. 8. 시행,(이하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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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10%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舊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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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0. 11. 18. 시행」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10. 11. 시행」(2023. 10.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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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8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과공표 처분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