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2-032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2-032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경북대학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 28.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경북대학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시스템 접근권한이 직원 간 공유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나.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관한 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것
다. 가.에서부터 나.까지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시스템 접근권한이 직원 간 공유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나.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관한 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것
다. 가.에서부터 나.까지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할 것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국립대학병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유출 신고( )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이 운영하는 모발센터에 근무하던 의사 ㅇㅇㅇ는 사이 회에 걸쳐 모발센터 PC에서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한 후,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반출하였고, 경북대병원을 퇴직한 후 위 환자들에게 의원 개원 홍보 문자를 발송하였다.
ㅇㅇㅇ은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진료실 내 PC가 아닌 진료실 밖 외래 공간에 있던 PC를 이용하였다. 당시 해당 PC는 직원 ㅇㅇㅇ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였으며, 해당 직원은 의사 ㅇㅇㅇ가 PC 사용을 요청하여 자리를 비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ㅇㅇㅇ이 환자 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성명, 등록번호, 진료과, 진료의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경 '홍보 문자 수신’ 민원을 최초 접수하였고, 로그 분석 등을 통해 ㅇㅇㅇ의 환자정보 반출 사실과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에야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5"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의사 ○○○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고,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활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자동 암호화 기능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항]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별로 시스템에 접근할 계정을 부여하고 계정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사가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미흡한 면이 있다.
3.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제2호 노목, 도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9. 11.,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 노목 및 도목에 따라 기준금액을 각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으로 한다.
<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로서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고,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인 ’25.12.18.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420만 원을 각각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9"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01" alt="6번째 이미지"></img>
2. 시정명령
피심인 소속 의사가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미흡한 면이 있어 보이므로, 피심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시스템 접근권한이 직원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03"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 및 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공표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국립대학병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유출 신고( )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피심인이 운영하는 모발센터에 근무하던 의사 ㅇㅇㅇ는 사이 회에 걸쳐 모발센터 PC에서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한 후,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반출하였고, 경북대병원을 퇴직한 후 위 환자들에게 의원 개원 홍보 문자를 발송하였다.
ㅇㅇㅇ은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진료실 내 PC가 아닌 진료실 밖 외래 공간에 있던 PC를 이용하였다. 당시 해당 PC는 직원 ㅇㅇㅇ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였으며, 해당 직원은 의사 ㅇㅇㅇ가 PC 사용을 요청하여 자리를 비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유출 규모 및 항목
ㅇㅇㅇ이 환자 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성명, 등록번호, 진료과, 진료의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경 '홍보 문자 수신’ 민원을 최초 접수하였고, 로그 분석 등을 통해 ㅇㅇㅇ의 환자정보 반출 사실과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에야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5" alt="3번째 이미지"></img>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의사 ○○○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고,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활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자동 암호화 기능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1항]
보호법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별로 시스템에 접근할 계정을 부여하고 계정 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사가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미흡한 면이 있다.
3.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제2호 노목, 도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9. 11.,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제63조 [별표2] 제2호 노목 및 도목에 따라 기준금액을 각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으로 한다.
<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59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로서 비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고,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인 ’25.12.18. 이전에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420만 원을 각각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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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01" alt="6번째 이미지"></img>
2. 시정명령
피심인 소속 의사가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미흡한 면이 있어 보이므로, 피심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시스템 접근권한이 직원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한다.
3.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03"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 및 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공표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