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02-033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5년 1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02-033호
안건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광주광역시 동구청 (사업자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1. 28.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이며, 같은 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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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과거 초과 근무 관리를 위해 수집ㆍ이용하던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신고( )를 받고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지문정보 수집ㆍ이용 경과

피심인은 초과근무 및 각종 행사ㆍ교육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까지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사실이 있다. 직원의 지문정보는 복무 담당자의 컴퓨터에 연결된 지문등록기를 통해 수집되였고, 직원이 청사 출입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면 수집ㆍ저장된 지문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지문인식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심인은 부터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을 도입함에 따라 초과근무 관리는 인사랑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나, 출ㆍ퇴근 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문인식시스템의 지문인식자료를 첨부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지문인식자료로 출ㆍ퇴근 시간을 수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인사랑 시스템이 점검 등으로 인해 출ㆍ퇴근 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국 지역정보개발원(KLID)의 중앙시스템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지문정보는 정보통신실 컴퓨터(인사행정시스템 연계서버)와 지문인식기 두 곳에 저장되어 있었다. 피심인은 인사랑 도입으로 초과근무 관리에 지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인사행정시스템 연계 서버(정보통신실 컴퓨터)를 파기하였고, 1년 이상 경과한 지문인식기( 대) 및 복무담당자 컴퓨터의 관련 소프트웨어( ), 지문인식ㆍ관리프로그램( )도 파기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21조제1항 관련]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지문인식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실 컴퓨터 내 인사행정시스템 연계서버를 파기하면서 지문인식기는 1년 이상 경과한 에서야 파기하였는데, 이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최초 파기 당시 지문인식기에도 지문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서버만 파기한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지문인식시스템 도입ㆍ운영 주체로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문인식기 내 지문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의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및 시행령 제62조 [별표2] 제2호 마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3. 9. 15. 시행,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는 1회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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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 )는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이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3] 제2호의 가중기준 중 2.에 따라 기준금액 600만 원의 15%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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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와 대하여 지문인식기에 지문정보가 자체 저장된다는 사실을 제 때 인지하지 못 한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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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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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보호법 제66조제1항).
피심인은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5. 7. 1. 시행)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pc.go.kr)에 1년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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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공표를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