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6-35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6-35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Selling Simplified Group, Inc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Selling Simplified Group, Inc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ㆍ통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舊보호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개선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한국 정보주체 관련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는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책을 마련할 것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ㆍ통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舊보호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개선권고
피심인의 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한국 정보주체 관련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는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책을 마련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데이터 분석 등 B2B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舊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 및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45" alt="2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한국 지사인 셀링심플리파이드코리아㈜(이하, 'SSK’)가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2023년 9월 18일 신고함에 따라 그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SSK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다수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기업 고객 대상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LinkedIn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주체 명(한국 정보주체는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으며, SSK 임직원 명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2024년 5월 28일 기준으로 피심인지 제출한 자료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미상자(이하 '해커’)는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피심인의 IT 시스템(VMware, 가상화 시스템)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LockBit 3)을 실행하였고,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외부로 유출 및 삭제하였다.
피심인은 해커가 해당 IT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활용하고 사용자에 대한 스피어 피싱을 수행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4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 항목 및 규모
해커는 SSK 전현직 임직원 25명의 인사자료와 기타 한국인 224,921명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유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49" alt="4번째 이미지"></img>2015년 8월 31일부터 수집하였으며, 그중 휴대전화번호는 2건3)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IT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2023년 7월 20일 4:00(MST)경 해당 사고를 인지하였으며, 시스템을 복구하고 비밀번호 재설정, 모니터링 강화, 접속 통제, 로그 수동 점검 및 방화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수행하였다.
피심인은 사고 분석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2023년 9월 11일 인지하였고, 2023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2023년 10월 18일 및 11월 3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1" alt="5번째 이미지"></img>
4) 안전조치 의무 관련
피심인은 2022년 2분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20일, 유출 사고 발생 전까지 보안패치를 수행하지 않아 알려진 취약점(1-Day)을 이용한 공격에 노출되었고, 의 운영시스템으로 가상화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ㆍ제어하는 프로그램인 가 운영되는 네트워크 대역이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으나, 외부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별도 차단 등 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3" alt="6번째 이미지"></img>
또한, 피심인이 해커의 랜섬웨어 파일을 의심스러운 파일, URL, 도메인, IP 주소를 분석해 악성코드 여부를 무료로 판별해 주는 서비스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LockBit)로 확인되었다.
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웹사이트에서 법인ㆍ단체의 직원 대표에 관한 공개적인 개인정보를 Chrome 확장 프로그램(LeadCreatr)을 설치ㆍ활용하여 스크래핑LeadCreatr라는 주문 제작된 애플리케이션과 결합된 LinkedIn의 Sales Navigator 툴(B2B 세일즈를 위해 강화돤 링크드인 버전으로, 고객 발굴 → 분석 → 접촉 → 관리까지 이어지는 세일즈 플랫폼)을 이용하여 LinkedIn의 업무용 연락처를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하고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소재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7" alt="8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수집 목적과 관련하여 ①이벤트, 마케팅 및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수행, ②기존 데이터 확인 및 보완, ③홍보 이메일 발송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수집 근거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며, 법인에 관한 정보만을 처리하고, 한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처리한다고 소명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9" alt="9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받거나 수집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법인 또는 사업체에 관한 정보로서 그 대표나 임직원에 대한 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를 전세계 모든 개인 및 기업에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별도 통지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 기업 간 마케팅 캠페인을 실시할 때, 정보주체가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신 거부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세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옵트 아웃(opt-out)” 기능을 제공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7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6년 7월 29일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규정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2025. 4. 1. 법률 제20897호)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시행령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3. 9.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제2호)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제1호)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제2호)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제3호)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4호)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제5호)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사용 중인 가상화 응용 프로그램( )의 제작업체에서 2023년 6월 22일 보안 업데이트를 공지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와 알려진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적절히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 및 안전조치 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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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피심인이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2023년 9월 11일 인지하였음에도 5일이 지난 2023년 10월 18일 및 11월 3일이 되어서야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한 행위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2항]
피심인이 한국인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다수 수집하면서 별도의 파기 등 절차 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보호법 원칙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舊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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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과태료
舊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8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43" alt="12번째 이미지"></img>
2. 개선 권고
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한국 정보주체 관련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는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책을 마련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데이터 분석 등 B2B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舊 개인정보 보호법」舊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 및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6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45" alt="2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한국 지사인 셀링심플리파이드코리아㈜(이하, 'SSK’)가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2023년 9월 18일 신고함에 따라 그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SSK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다수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
피심인은 기업 고객 대상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LinkedIn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주체 명(한국 정보주체는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으며, SSK 임직원 명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2024년 5월 28일 기준으로 피심인지 제출한 자료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경위
신원미상자(이하 '해커’)는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피심인의 IT 시스템(VMware, 가상화 시스템)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LockBit 3)을 실행하였고,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외부로 유출 및 삭제하였다.
피심인은 해커가 해당 IT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활용하고 사용자에 대한 스피어 피싱을 수행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4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 항목 및 규모
해커는 SSK 전현직 임직원 25명의 인사자료와 기타 한국인 224,921명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유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49" alt="4번째 이미지"></img>2015년 8월 31일부터 수집하였으며, 그중 휴대전화번호는 2건3) 유출 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IT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2023년 7월 20일 4:00(MST)경 해당 사고를 인지하였으며, 시스템을 복구하고 비밀번호 재설정, 모니터링 강화, 접속 통제, 로그 수동 점검 및 방화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수행하였다.
피심인은 사고 분석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2023년 9월 11일 인지하였고, 2023년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2023년 10월 18일 및 11월 3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1" alt="5번째 이미지"></img>
4) 안전조치 의무 관련
피심인은 2022년 2분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20일, 유출 사고 발생 전까지 보안패치를 수행하지 않아 알려진 취약점(1-Day)을 이용한 공격에 노출되었고, 의 운영시스템으로 가상화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ㆍ제어하는 프로그램인 가 운영되는 네트워크 대역이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으나, 외부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별도 차단 등 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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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심인이 해커의 랜섬웨어 파일을 의심스러운 파일, URL, 도메인, IP 주소를 분석해 악성코드 여부를 무료로 판별해 주는 서비스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LockBit)로 확인되었다.
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웹사이트에서 법인ㆍ단체의 직원 대표에 관한 공개적인 개인정보를 Chrome 확장 프로그램(LeadCreatr)을 설치ㆍ활용하여 스크래핑LeadCreatr라는 주문 제작된 애플리케이션과 결합된 LinkedIn의 Sales Navigator 툴(B2B 세일즈를 위해 강화돤 링크드인 버전으로, 고객 발굴 → 분석 → 접촉 → 관리까지 이어지는 세일즈 플랫폼)을 이용하여 LinkedIn의 업무용 연락처를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하고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소재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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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7" alt="8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수집 목적과 관련하여 ①이벤트, 마케팅 및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수행, ②기존 데이터 확인 및 보완, ③홍보 이메일 발송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수집 근거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며, 법인에 관한 정보만을 처리하고, 한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처리한다고 소명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59" alt="9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받거나 수집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법인 또는 사업체에 관한 정보로서 그 대표나 임직원에 대한 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를 전세계 모든 개인 및 기업에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별도 통지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 기업 간 마케팅 캠페인을 실시할 때, 정보주체가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신 거부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세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옵트 아웃(opt-out)” 기능을 제공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7일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6년 7월 29일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규정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2025. 4. 1. 법률 제20897호)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舊 보호법 시행령舊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023. 9.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안전조치 기준’) 제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제2호)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제1호)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제2호)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제3호)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4호)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제5호)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사용 중인 가상화 응용 프로그램( )의 제작업체에서 2023년 6월 22일 보안 업데이트를 공지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와 알려진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적절히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 및 안전조치 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277739" alt="10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피심인이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을 2023년 9월 11일 인지하였음에도 5일이 지난 2023년 10월 18일 및 11월 3일이 되어서야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한 행위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2항]
피심인이 한국인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다수 수집하면서 별도의 파기 등 절차 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보호법 원칙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가. 기준금액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舊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하여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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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과태료
舊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8호, 舊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舊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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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권고
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에 대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한국 정보주체 관련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는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책을 마련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에 대해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