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18-024호
관악구의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18-024호
안건명 : 관악구의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관악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6. 9. 4.
안건명 : 관악구의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관악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6. 9. 4.
주문
관악구는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는 현장 점검, 민원 접수 등에 따라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증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간ㆍ장소 등을 특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관악구는 도로 순찰, 민원 접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ㆍ단속하고 있으나 현장점검만으로는 적치행위의 발생 시점, 적치물의 규모, 적치행위자 또는 차량의 출입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 특히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이미 적치물이 이동 또는 철거되어 위반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도로법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관악구(도시관리과)는「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에 따른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물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관악구(스마트정보과)에서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관악구가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악구에서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본 건 영상정보를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확인ㆍ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여부
○ 구청장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서, 같은 법 제61조는 공작물ㆍ물건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7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제73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명령을, 제117조 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가 관내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하는 업무는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관악구는 관내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 순찰, 현장 점검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장점검만으로는 적치행위자 및 적치 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 이미 적치물이 이동 또는 철거된 경우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관악구가 무단점용ㆍ무단적치 자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도로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단속하여 얻을 수 있는 도로 통행 안전 및 공공시설물 보전이라는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 원상회복명령ㆍ과태료 부과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이며, 단속에 필요한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관악구 부서 간 이용하는 경우 유출ㆍ오용의 위험도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관악구의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검토결과
○ 관악구는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관악구는 현장 점검, 민원 접수 등에 따라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증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간ㆍ장소 등을 특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관악구는 도로 순찰, 민원 접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ㆍ단속하고 있으나 현장점검만으로는 적치행위의 발생 시점, 적치물의 규모, 적치행위자 또는 차량의 출입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 특히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이미 적치물이 이동 또는 철거되어 위반행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도로법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관악구(도시관리과)는「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에 따른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물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관악구(스마트정보과)에서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의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관악구가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악구에서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본 건 영상정보를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확인ㆍ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여부
○ 구청장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서, 같은 법 제61조는 공작물ㆍ물건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7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제73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원상회복명령을, 제117조 제2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가 관내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하는 업무는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관악구는 관내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 순찰, 현장 점검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장점검만으로는 적치행위자 및 적치 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 이미 적치물이 이동 또는 철거된 경우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관악구가 무단점용ㆍ무단적치 자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도로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단속하여 얻을 수 있는 도로 통행 안전 및 공공시설물 보전이라는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 원상회복명령ㆍ과태료 부과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이며, 단속에 필요한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관악구 부서 간 이용하는 경우 유출ㆍ오용의 위험도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관악구의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검토결과
○ 관악구는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관악구는 현장 점검, 민원 접수 등에 따라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증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간ㆍ장소 등을 특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