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7-22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주문
○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징수된 출국납부금 중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의 반환 업무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2024년에 항공권이 발권되어 2025년 이후에 실제 출국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국일, 항공권 구매일자 및 항공편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국제질병퇴치기금법」[법률 제19996호, 2024. 1. 16., 일부개정](이하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바
- 외교부는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고(제5조 제1항),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함
○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5조는 외교부장관이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항공법」 제2조 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외교부장관은 출국납부금의 납부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의 탑승권 발급업무에 포함하여 출국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외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 공항공사는 항공사와 '공항시설 사용료 후불 및 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사가 출국항공권 구매자로부터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항공사가 징수한 출국납부금은 항공사의 항공편명ㆍ출국인원과 국토부 항공정보시스템상의 실제 출국인원을 대조한 출국자 수에 따라 공항공사에 이체되고, 공항공사는 이를 외교부에 보고한 후 출국납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 과정에서 출국납부금 납부자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처리되지 않음
○ 한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2024. 12. 31. 법률 제20619호로 폐지(이하 '폐지법률’)됨에 따라 외교부는 2025. 1. 1.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납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국가의 일반회계로 승계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를 위한 2026년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음
○ 그런데 해당 법률이 폐지되기 전인 2024년에 '2025년 출국 항공권’을 구매한 자는 출국납부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공권 구매 시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고, 이 중 항공권 구매를 취소한 자는 환불금액에 포함하여 출국납부금을 반환받았으나, 실제 출국한 자는 출국납부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임
- 이에 외교부는 2024년에 2025년 출국 항공권을 구매한 자로서 실제 출국한 자(이하 '본 건 대상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반환하고자 함
○ 외교부가 본 건 대상자에게 출국납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반환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 건 대상자의 생년월일, 성명, 출국일자, 항공권 구매일자, 항공편명’(이하 '본 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 과정에서 출국납부금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관계로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본 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 외교부는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외교부가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징수된 출국납부금 중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의 반환 업무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세청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한 본 건 개인정보를 외교부의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1) 외교부의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등 참조]
○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국가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는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외교부가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건 대상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출국납부금 예산을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바, 출국납부금 납부의무가 없는 본 건 대상자에게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을 반환하는 것은 외교부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등 참조]
○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출국납부금 납부의무가 없는 본 건 대상자를 확인하여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나
- 항공편명과 출국인원을 제공받았을 뿐, 본인 확인에 필수적인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과오납금 반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외교부가 반환에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외교부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주체에게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을 반환하고자 하며
- 본 건 개인정보 제공 목적은 출국납부금 반환 대상자 확인 및 반환 업무 수행에 한정되어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기간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외교부가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외교부는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징수된 출국납부금 중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의 반환 업무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국제질병퇴치기금법」[법률 제19996호, 2024. 1. 16., 일부개정](이하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바
- 외교부는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고(제5조 제1항),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함
○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5조는 외교부장관이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항공법」 제2조 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외교부장관은 출국납부금의 납부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의 탑승권 발급업무에 포함하여 출국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외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 공항공사는 항공사와 '공항시설 사용료 후불 및 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사가 출국항공권 구매자로부터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항공사가 징수한 출국납부금은 항공사의 항공편명ㆍ출국인원과 국토부 항공정보시스템상의 실제 출국인원을 대조한 출국자 수에 따라 공항공사에 이체되고, 공항공사는 이를 외교부에 보고한 후 출국납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 과정에서 출국납부금 납부자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처리되지 않음
○ 한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2024. 12. 31. 법률 제20619호로 폐지(이하 '폐지법률’)됨에 따라 외교부는 2025. 1. 1.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납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국가의 일반회계로 승계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를 위한 2026년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음
○ 그런데 해당 법률이 폐지되기 전인 2024년에 '2025년 출국 항공권’을 구매한 자는 출국납부금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공권 구매 시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고, 이 중 항공권 구매를 취소한 자는 환불금액에 포함하여 출국납부금을 반환받았으나, 실제 출국한 자는 출국납부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임
- 이에 외교부는 2024년에 2025년 출국 항공권을 구매한 자로서 실제 출국한 자(이하 '본 건 대상자’)에게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반환하고자 함
○ 외교부가 본 건 대상자에게 출국납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반환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 건 대상자의 생년월일, 성명, 출국일자, 항공권 구매일자, 항공편명’(이하 '본 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 과정에서 출국납부금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관계로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본 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 외교부는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외교부가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징수된 출국납부금 중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의 반환 업무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세청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한 본 건 개인정보를 외교부의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1) 외교부의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등 참조]
○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국가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는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외교부가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건 대상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출국납부금 예산을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바, 출국납부금 납부의무가 없는 본 건 대상자에게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을 반환하는 것은 외교부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등 참조]
○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출국납부금 납부의무가 없는 본 건 대상자를 확인하여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나
- 항공편명과 출국인원을 제공받았을 뿐, 본인 확인에 필수적인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과오납금 반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외교부가 반환에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외교부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주체에게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을 반환하고자 하며
- 본 건 개인정보 제공 목적은 출국납부금 반환 대상자 확인 및 반환 업무 수행에 한정되어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기간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외교부가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검토결과
○ 외교부는 구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징수된 출국납부금 중 과오납된 출국납부금의 반환 업무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