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7-08

의결일: 2026년 7월 8일

주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위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소속 운수회사명 및 운수회사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등을 위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객ㆍ화물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한편,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CCTV 영상정보를 통해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저장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긴급대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
** 차량소유자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해당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하이패스를 설치한 후 운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운전자에게 대피 안내를 하기가 어려움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서

-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에 노출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일 경우 공사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6-101- 001호(2026. 1. 14.) 참조]

- 공사는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에 노출된 해당 피보험자에게 연락*하여 대피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 소속 회사가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별도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책임공제의 적용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위와 같은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공단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최근에 마련*되었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5. 12. 29.)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아직 수집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단은 운수종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 현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책임공제의 적용을 받는 운수종사자 중 일부의 휴대전화번호는 수집ㆍ관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공사는 공단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라 함)를 위하여 제공받고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번호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경우, 소속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운수종사자에게 2차사고 예방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 운수회사명 및 운수회사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고자 함*

* 이하 '운수종사자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소속 운수회사명 및 운수회사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본 건 개인정보’라 함

나. 질의내용

○공단이 본 건 서비스를 위해 본 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공단이 본 건 서비스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해야 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급박성을 인정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5-105-006호(2025. 3. 12.) 참조]

○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높고 제동거리 확보가 어려워 사고 및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이 후속 차량에 뒤늦게 발견될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의 2차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4.9배 높은 43.8%에 달하고 있으며, 2차사고 사망자의 약 71%가 사고나 고장 상황 발생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등

-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 및 고장 상황 발생 시 운전자는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즉각 대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CCTV를 통해 고속도로 차량 사고 및 고장 상황을 확인하여 2차사고 발생 위험에 놓인 여객ㆍ화물자동차의 운수종사자에게 대피 안내를 하기 위해 공단에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12-029호(2023. 8. 3.) 참조]

○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에 노출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일 경우 공사로부터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 책임공제의 적용을 받는 운수종사자는 위와 같은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사고 예방이 어렵고, 고속도로 2차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4.9배에 달하는 등 예방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큼

- 이와 같이 급박한 사고상황에서 공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수종사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안내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공사는 고속도로 CCTV를 통해 차량 사고 및 고장 상황을 확인한 후, 2차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단에 본 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불이익은 경미한 반면,

- 정보주체 및 제3자는 해당 안내를 전달받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어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므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검토결과

○ 공단은 본 건 서비스를 위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를 공사에 제공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