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6-07-15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주문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ㆍ군으로부터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에 대한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함)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및 위치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으로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신속한 현장 파악과 피부착자 추적 및 신병확보를 위해 피부착자 근처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라 함) 18개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함)의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를 강원도가 운영하는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함)을 통해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으로부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ㆍ군이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제공함에 있어 통합플랫폼은 제공되는 영상정보를 열람ㆍ저장하지 않고 단순 전송통로의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강원도는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은 시ㆍ군 등이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중앙추적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8-190호(2018. 10. 1.) 참조]
○ 그리고 시ㆍ군이 방범, 방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춘천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업무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위치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나.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에 따른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보호처분’은 보호관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6-16-29호(2016. 9. 26.) 참조]
가) 춘천보호관찰소의 경우
○ 보호관찰법 제14조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집행,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호관찰관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는 단순히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피부착자를 신속히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는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피부착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실시간 위치 확인 없이는 피부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재범방지를 위해 신속ㆍ정확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피부착자 추적 및 신병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피부착자의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됨
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경우
○ 법무부장관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피부착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경보분석 등을 실시하고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가 탐지된 경우 그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며, 보호관찰소는 이를 토대로 피부착자 추적 및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실시함
- 이처럼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기능과 보호관찰소의 현장 집행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한편, 전자감독제도는 피부착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이러한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수집, 준수사항 위반 징후 탐지 및 경보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업무는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 과정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하며,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없다면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실시간 관제를 담당하는 전자감독 체계의 핵심기관인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및 긴급 대응을 실시하는 것은 피부착자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피부착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고, 그 과정에서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시 자신의 위치가 추적ㆍ확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본 건 영상정보는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등이 발생한 때에 보호관찰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상황종료 시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이 즉시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3. 검토결과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으로부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본 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4. 기존 결정의 변경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ㆍ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2-003호(2022. 1. 26.)]에서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검토한 부분을 본 의결을 통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함)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및 위치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으로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확인만 가능할 뿐 피부착자의 행위나 현장상황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신속한 현장 파악과 피부착자 추적 및 신병확보를 위해 피부착자 근처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라 함) 18개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함)의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를 강원도가 운영하는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함)을 통해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으로부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ㆍ군이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제공함에 있어 통합플랫폼은 제공되는 영상정보를 열람ㆍ저장하지 않고 단순 전송통로의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강원도는 개인정보를 단순 전달, 전송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은 시ㆍ군 등이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중앙추적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8-190호(2018. 10. 1.) 참조]
○ 그리고 시ㆍ군이 방범, 방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춘천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업무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위치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나.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에 따른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보호처분’은 보호관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6-16-29호(2016. 9. 26.) 참조]
가) 춘천보호관찰소의 경우
○ 보호관찰법 제14조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집행,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호관찰관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는 단순히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피부착자를 신속히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는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피부착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실시간 위치 확인 없이는 피부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재범방지를 위해 신속ㆍ정확하게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피부착자 추적 및 신병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피부착자의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됨
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경우
○ 법무부장관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피부착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경보분석 등을 실시하고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가 탐지된 경우 그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며, 보호관찰소는 이를 토대로 피부착자 추적 및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실시함
- 이처럼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기능과 보호관찰소의 현장 집행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한편, 전자감독제도는 피부착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이러한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피부착자의 위치정보 수집, 준수사항 위반 징후 탐지 및 경보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업무는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 과정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하며,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없다면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실시간 관제를 담당하는 전자감독 체계의 핵심기관인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 및 긴급 대응을 실시하는 것은 피부착자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피부착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고, 그 과정에서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시 자신의 위치가 추적ㆍ확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본 건 영상정보는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등이 발생한 때에 보호관찰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상황종료 시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이 즉시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3. 검토결과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으로부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본 건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춘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4. 기존 결정의 변경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ㆍ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2-003호(2022. 1. 26.)]에서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검토한 부분을 본 의결을 통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