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17-111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17-111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8. 26.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할 것.
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
다. 가.부터 나.의 개선사항 이행하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할 것.
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
다. 가.부터 나.의 개선사항 이행하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유
1.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판단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 및 입양아동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상 아동복지에 관한 주무부처인 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5929" alt="1번째 이미지"></img>
2. 개선권고의 필요성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나. 개선권고(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생한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장원의 법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인 위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정책 및 복지에 관한 주무부처이자 보장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포괄적인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선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 및 입양아동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상 아동복지에 관한 주무부처인 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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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권고의 필요성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나. 개선권고(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생한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장원의 법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인 위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정책 및 복지에 관한 주무부처이자 보장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포괄적인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선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