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017-111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017-111호
안건명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6. 8.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할 것.
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
다. 가.부터 나.의 개선사항 이행하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심의의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유

1.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판단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 및 입양아동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상 아동복지에 관한 주무부처인 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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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권고의 필요성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나. 개선권고(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생한 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장원의 법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인 위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및 「아동복지법」 상 아동정책 및 복지에 관한 주무부처이자 보장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포괄적인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선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주문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