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120-027호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1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120-027호
안건명 :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9. 17.
안건명 :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6. 9. 17.
주문
법무부(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이하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 또는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해당(이하 '본 건 의무위반 등’)하는 경우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관할경찰관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제5항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정보 및 사진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고 있으나,
-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위치추적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없고, 스토킹행위자의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일 촬영되어 통지 당시의 인상착의를 반영하지 못해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스토킹행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스토킹행위자의 현재 위치 및 인상착의 등을 파악해 경찰에 통지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스토킹행위자 검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자 근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행위 등 발생 시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 제2항 신설 2022.1.4., 시행 2022.7.5.),
-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에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은 형 집행 종료 후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보호관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본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하였을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 발생 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및 제31조의8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경찰ㆍ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는 것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위치추적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전자장치를 탈착한 경우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 전화통화로 이동지시 등 사전경고를 하더라도 거짓 답변을 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을 관할경찰관서에 통지할 때 식별을 돕기 위해 스토킹행위자의 사진을 송부하는데, 해당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일에 촬영된 것으로 통지 당시의 인상착의를 반영하지 못해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스토킹행위자를 식별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 발생 시 해당 사실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기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본 건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자로서,
-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등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상의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시 자신의 위치가 추적ㆍ확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제공된 본 건 영상정보는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 위반 등 행위가 발생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스토킹행위자의 도주경로를 파악하여 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며, 상황 종료 시 별도의 저장ㆍ관리 없이 즉시 제공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본 건 영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사항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는 것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
-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할경찰관서 등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경찰이 본 건 위반행위 등을 한 스토킹행위자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공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참고
○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 제2항은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자가 의무 위반 등을 했을 경우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에도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에 준용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6조의3 제2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상대방(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 규정 또는 따를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등)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이하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 또는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해당(이하 '본 건 의무위반 등’)하는 경우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관할경찰관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제5항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행위자의 위치정보 및 사진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고 있으나,
-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위치추적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없고, 스토킹행위자의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일 촬영되어 통지 당시의 인상착의를 반영하지 못해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스토킹행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스토킹행위자의 현재 위치 및 인상착의 등을 파악해 경찰에 통지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스토킹행위자 검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자 근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행위 등 발생 시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 제2항 신설 2022.1.4., 시행 2022.7.5.),
-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에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은 형 집행 종료 후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잠정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스토킹행위자에게는 보호관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본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하였을 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 발생 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6 및 제31조의8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경찰ㆍ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는 것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
○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위치추적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전자장치를 탈착한 경우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 전화통화로 이동지시 등 사전경고를 하더라도 거짓 답변을 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을 관할경찰관서에 통지할 때 식별을 돕기 위해 스토킹행위자의 사진을 송부하는데, 해당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일에 촬영된 것으로 통지 당시의 인상착의를 반영하지 못해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스토킹행위자를 식별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 발생 시 해당 사실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기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본 건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자로서,
-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은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등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상의 준수사항 또는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시 자신의 위치가 추적ㆍ확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제공된 본 건 영상정보는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 위반 등 행위가 발생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스토킹행위자의 도주경로를 파악하여 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며, 상황 종료 시 별도의 저장ㆍ관리 없이 즉시 제공이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본 건 영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수집 근거의 하나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사항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경찰관서 등에 통지하는 것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
-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할경찰관서 등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은 경찰이 본 건 위반행위 등을 한 스토킹행위자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공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행위자가 본 건 의무위반 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참고
○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 제2항은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자가 의무 위반 등을 했을 경우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스토킹행위자의 본 건 의무위반 등에도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에 준용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6조의3 제2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상대방(제3자)의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 규정 또는 따를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