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6-217-39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6년 9월 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6-217-39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이에너텍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9. 9.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제이에너텍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6. 9. 9.
주문
1. 피심인 ㈜제이에너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제이에너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 태 료 : 4,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제이에너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냉ㆍ온풍기 등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다크웹에 자사의 회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공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신고(’23. 9. 2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1. 15. ~ ’26. 7. 1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냉ㆍ온풍기 등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3. 9. 1.(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14. 6. 1.부터 냉ㆍ온풍기 등 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서버)에 저장ㆍ관리하였는데,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방화벽 정책을 모든 국내 IP 대상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DB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인 에 대한 IP주소 기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외부에서 누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토록 운영하였다.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3. 9. 20. 다크웹에 피심인이 운영 중인 서비스 회원의 이메일 및 비밀번호 8건을 공개하였다.
1) (유출 내용) 이용자 8명의 개인정보*
* 이메일, 비밀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4. 1. 6.부터 온라인 판매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방화벽 정책을 모든 국내 IP 대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 21.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3. 9. 25.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3. 11. 2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8.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1호)’,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방화벽 정책을 모든 국내 IP 대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비밀번호를 저장ㆍ관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심인이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81" alt="6번째 이미지"></img>
*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과태로 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
2. 시정조치 명령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냉ㆍ온풍기 등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다크웹에 자사의 회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공개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신고(’23. 9. 25.)해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1. 15. ~ ’26. 7. 1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냉ㆍ온풍기 등 제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3. 9. 1.(자료제출일)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14. 6. 1.부터 냉ㆍ온풍기 등 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서버)에 저장ㆍ관리하였는데,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방화벽 정책을 모든 국내 IP 대상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DB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인 에 대한 IP주소 기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외부에서 누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토록 운영하였다.
신원미상의 자(이하 '해커’)는 '23. 9. 20. 다크웹에 피심인이 운영 중인 서비스 회원의 이메일 및 비밀번호 8건을 공개하였다.
1) (유출 내용) 이용자 8명의 개인정보*
* 이메일, 비밀번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436075"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4. 1. 6.부터 온라인 판매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방화벽 정책을 모든 국내 IP 대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9. 21.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3. 9. 25.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3. 11. 2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 7.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8.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이하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목)’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1항제5호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시행)」(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2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1호)’,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2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2호)’,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5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1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9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웹서버, DB서버)에 대한 방화벽 정책을 모든 국내 IP 대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비밀번호를 저장ㆍ관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피심인이 웹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1항ㆍ제3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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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시행령 제63조 [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2023. 9. 15. 시행)(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시행령 제63조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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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3]의 가중기준(▲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조사방해, ▲위반주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3]의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별표2]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 제2호 1) 및 2)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별표2]의 감경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인 경우',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7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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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과태로 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
2. 시정조치 명령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포함한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 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5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